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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45호-세계의 홈리스] 텐트촌 싹쓸이

[폴리스 뉴스] [45호-세계의 홈리스] 텐트촌 싹쓸이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호에서는 미국의 전국홈리스연합(NCH)에서 발표한 보고서 『싹쓸이: 텐트촌 폐쇄 위기에 대한 보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텐트촌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최근 텐트촌의 폐쇄・철거 조치로 인해 발생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텐트촌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큰 도시에서 이러한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홈리스 텐트촌에 대한 관심은 태평양 연안 지역(미국 서부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곳 가운데 하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존엄한 마을”이라는 이름의 텐트촌이었습니다. 2000년에 8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시작한 이곳은 오늘날 거의 8배 크기로 성장했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대규모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경제가 황폐화되었던 지난 10년 간, 홈리스 텐트촌은 미국 전역으로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촌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텐트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에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 농촌 지역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폴리스 뉴스] [45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폴리스 뉴스] [45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일본 청년 문제가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넷 카페 난민’의 실태가 밝혀지면서 부터입니다. 넷 카페는 한국의 PC방 비슷한 곳인데요. 조금 다른 것은 PC방은 개방된 책상이 있는 반면, 넷 카페는 독립된 좁은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요금은 심야 6시간이면 900엔에서 1,200엔 정도 일본 물가를 생각할 때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의 PC방보다 다소 비싸지만 안락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넷 카페에서 머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때는 2007년경입니다. 특히 그 즈음 일본에서는 리먼 쇼크라는 경제 공황이 닥쳐와서 실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넷 카페나 만화방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이름은 『주거상실 불안정 취로자 등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입니다(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2007년 8월).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 대상: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넷카페와 만화카페 철야이용자 1,664명 ● 성별: 남성(77.9%), 여성(22.1%)

[폴리스 뉴스] [45호-진단Ⅱ]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이후 5년,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떠나라?

[폴리스 뉴스] [45호-진단Ⅱ]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이후 5년,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떠나라?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최근 수년 동안,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를 감시・제재・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적인 실천들이 도처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무단 불심검문이나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적용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제들은 그간 홈리스뉴스에서 여러 번 다뤄왔으니, 이 글에서는 2011년 노숙인 퇴거조치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역사 내 ‘노숙’ 행위, 단속의 집중 대상이 되다 코레일의 노숙인 퇴거조치가 발표된 직후, 서울시내 각 자치구들은 거리홈리스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라 지하철역 및 역사 인근지역에 대한 구청 차원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당시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인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영등포구의 경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영등포역 일대에 거리홈리스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듬해 3월부터는 구청 관계자들이 매일 같이 역사 내 순찰을 돌며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공공역사에서의 ‘노숙’ 행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단속은 서울시가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서울메트로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제도 도입 후 약

[폴리스 뉴스] [45호-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반(反)빈곤운동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이야기

[폴리스 뉴스] [45호-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반(反)빈곤운동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이야기

윌리 뱁티스트의 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의 주요 내용을 대담형식으로 각색해 담은 꼭지 건물을 점거해서 지역센터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전에 경찰들은 그들이 건물에서 나오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건물 점거와 관련한 보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강제적인 진압이 시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을 점거했던 여성들은 거기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도시들에는 경찰이나 지역 FBI가 있는데, 그들은 범죄 사건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저항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흑인 지도자들로부터 백인들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종적 갈등을 조장하여 투쟁을 무력화하는 방식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게 되고,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가 결속력을 다지면서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사과가 아닌 호소 저의 딸, 알렉시스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비어있는 건물을 소유한 백만장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사과가 아닌, 호소였습니다. 건물

[폴리스 뉴스] [45호-홈리스야학 이야기]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야학, 참 좋아요!

[폴리스 뉴스] [45호-홈리스야학 이야기]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야학, 참 좋아요!

[홈리스야학 이야기]는 야학 교사들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요리교실 첫 시간. 지난 학기에도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분주하다. “선생님, 지금 부르스타 준비해요?” “냄비랑 도마도 가져다 놓을게요!” “부탄가스 떨어져서 사와야 해요~”, “얼른 밥부터 해야 되요~” 교사인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저마다 자기 역할을 찾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업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통을 챙겨서 교실에 가보니, 모두들 앞치마까지 두르고 얼른 수업을 시작하자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고! 요리교실 시작이네!’ 밥하는 건 어려워도, 나눠먹을 땐 좋더라구요 야학에 참여하기 이전인 9년 전까진 요리에 ‘요’자도 모르고, 밥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다. 국은 뭐고, 반찬은 또 뭐야~ 간신히 라면은 끓여봤지만, 밥은 그저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걸 먹거나, 아니면 사먹거나 하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홈리스행동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밥, 국, 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부엌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고정적으로 생겼다. 밥을 챙겨먹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일을 마치고 서둘러 오거나, 혼자 먹는 밥이 싫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폴리스 뉴스] [44호-특집] 홈리스와 맞닿아 있는 죽음, 고독사에 대하여

[폴리스 뉴스] [44호-특집] 홈리스와 맞닿아 있는 죽음, 고독사에 대하여

[특집] ①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②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해체로 이어진다. ③ 혼자 살게 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질병을 얻게 된다. ④ 질병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고립된다. ⑤ 질병이 악화되거나 자살하면서 삶을 마감한다. 1번에서 4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홈리스가 되는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고독사의 대표적인 경로이다. 고독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연결되어 있는 외로운 죽음이다. 그리고 위의 경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홈리스와 맞닿아 있는 죽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쪽방, 고시원, 외떨어진 임대주택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은 동료의 부고를 전해 듣는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이는 임종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고,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지만 어떤 이는 죽어서도 외면당한다. 고독사는 정의되지 않은 죽음 고독사(孤獨死)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외롭게 홀로 맞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일 뿐, 우리 사회에서 법적 혹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폴리스 뉴스] [44호-당당하게]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폴리스 뉴스] [44호-당당하게]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당하게]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꼭지 건강보험료 결손(탕감) 제도,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결손(탕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물론이고, 결손(탕감)처분을 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결손(탕감)처분 기준 또한 까다로워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라는 이유로 체납보험료를 결손(탕감)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산면책 처분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도 체납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연체금이 부과되며 체납자는 납부 독촉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체납자들의 ‘건강권’ 문제 대부분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개인 및 가정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계형 체납자들로 하여금 몸이 좋지 않아도 의료 이용을 자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의 경우, 건강권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욱더 소득이 낮아져 가구의 빈곤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못 내고 있는 가난한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혜택, 국가의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체납된

[폴리스 뉴스] [44호-당당하게]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폴리스 뉴스] [44호-당당하게]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꼭지 “은행에서 돈을 빼려 했는데 되질 않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장이 압류되었다네요. 내 주소지로 각종 청구서와 법원 서류들이 왔을 텐데 확인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노숙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도 같고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의 차도 뽑고 핸드폰도 만들고 사업도 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긴 빚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명의도용이나 대여로 인해, 각종 벌금을 갚지 못해서, 카드사용대금이 밀려서…. 이럴 때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잔액의 총합이 1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가진 모든 통장의 잔액이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법원에 범위변경신청을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폴리스 뉴스] [44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폴리스 뉴스] [44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나이를 먹어도 부모 밑에서 독립하지 않는 일본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층을 일본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지난 호에는 기생충 청년과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었습니다. 독립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게으르거나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나약한 정신상태’를 지적하는 의견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니트 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트는 원래는 영국 노동정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999년에 영국 정부 기관인 사회적 배제 방지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단어로, 교육도 안 받고, 일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이 단어가 도입된 것은 2004년경입니다. 도쿄대학 조교수였던 겐다 유지와 저널리스트 마가누마 미에가 <니트: 프리타도 아닌, 실업자도 아닌>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대히트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프리타’는 자유롭게 일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비정규직으로도 일을 안 하고, 그렇다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청년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니트’도 앞서 다룬 ‘기생충 청년’과

[폴리스 뉴스] [44호-세계의 홈리스] 가난한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사회

[폴리스 뉴스] [44호-세계의 홈리스] 가난한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사회

[세계의 홈리스]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가둬두는 채무자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도 이러한 채무자 감옥에 갇힌 아버지로 인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지배했던 시절, 미국에서도 채무자 감옥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채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을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후 1830년대에 채무자들을 가두는 것이 야만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채무자들을 가두었던 감옥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산법이 제정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채무자 감옥의 부활 2016년 지금도, 여전히 채무자 감옥이 존재한다는 건 100% 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정부에서 부과한 벌금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범죄화/형벌화 혹은 홈리스의 범죄화/형벌화(구걸 행위를 금지하거나 급식이나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홈리스 상태와 관련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경향)는 채무자 감옥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에 이러한 부당한 체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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