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김진숙 “희망버스 1년, 한진중 행태는 변하지 않아”

김진숙 “희망버스 1년, 한진중 행태는 변하지 않아”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버르장머리가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압력에 밀려 타결을 해 놓고 그 약속을 뒤돌아서 안 지켜 계속 문제를 키워왔다”며 “이전처럼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또 다시 혼구녕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한시, 그 기대와 기도와 기원을 품은 우리가 여의도공원에 모이길 기대한다. 그곳에서 끼니를 굶고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리고 22명의 죽음을 딛고 마지막 싸움인양 결의를 한 쌍용차 해고자와 그의 가족들을, 아이들을 응원하기를 또한 기대한다.

재벌의 주구가 된 한국의 검찰과 경찰

재벌의 주구가 된 한국의 검찰과 경찰

이런 식으로 경찰들은 무수한 거짓말들을 법정에서 해대었다. 검사는 얼토당토않은 무수한 엉터리 공소를 제기해서는 수준 낮음을 보여주었다. 후안무치함에 수준 낮음까지 더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들에게 독점적 기소권과 기소재량권까지 한꺼번에 맡겨두고 있으니 테러리스트에게 시한폭탄을 맡겨두고 있는 꼴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재벌의 개가 이런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으니.

나는 제2의 희망버스를 원한다

나는 제2의 희망버스를 원한다

나는 제 2의 희망버스를 원한다. 그것이 버스이건 비행기이건, 화물트럭이건 상관 없다. 다만 우울증 걸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자본과 사법부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었으면 한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별거 아닌 세상이다.

“사회적 물의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회 아닌가?”

“사회적 물의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회 아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바로 연대라는 두 글자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자본의 탐욕이 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희망버스 1년, 이제 “희망행진”을 제안합니다

희망버스 1년, 이제 “희망행진”을 제안합니다

6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00여일을 훌쩍 넘긴 언론노조 분들이 희망캠핑장을 꾸린 여의도공원에서부터 시청 앞 대한문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행진 ‘함께 걷자’>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노동자 – 존재도, 거처도, 관계도,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변하길

흔히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린\\\' 이라 표현된다. 이 표현의 전복을 꿈꾼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85호 크레인, 그곳은 2009년의 용산이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85호 크레인, 그곳은 2009년의 용산이었다

85호 크레인이 내 눈앞에 보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길게 줄지어 서있는 가족대책위 분들을 보니 너무도 가슴이 시려왔다. 2009년 내 모습과 같아서, 뭐라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았다. 아이들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다.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죽음을 막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세운 희망버스 기획자에게는 국가에서 표창을 하고,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에게는 수고했다며 높은 분이 손이라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버스에 떨어진 벌금폭탄, ‘돌려차기’로 맞선다

희망버스에 떨어진 벌금폭탄, ‘돌려차기’로 맞선다

검찰은 5월 8일 현재, 김진숙 빈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해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 등 15명을 기소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김세균 교수와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교사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를 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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