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 앞에 무능하더니, 법원은 삼성노동자 구속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오히려 위치추적을 당했던 피해자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방법인 집회나 고소고발을 통하여 할 수도 있는데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 2003년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3년 10월의 실형을 살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노조 정책과 노동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고소·고발을 자행해온 삼성을 법정에 세워 엄벌을 내리지는 못할지언정,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만 줄줄이 법정에 세워 감옥으로 보내는 검찰과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집단이 아닐 수 없다'라며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를 고발하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어김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의 상반된 잣대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무노조 노동탄압 뒤에 숨은 인권유린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임을 밝히며 더불어 '사법부는 즉각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아 온 삼성자본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삼성그룹이 93년부터 주식을 사들여, 97년 완전 인수한 뒤 즉각 계열 분리한 이천전기 해고자 출신이다. 김위원장은 96년 이천전기 노사협의위원으로 선출된 후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 활동하던 중‘업무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불법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

이후 김위원장은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2003년부터는 삼성일반노조를 설립해 활동해 왔다. 김위원장은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수감번호는 27번이고 주소는 울산광역시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64호다.

삼성 앞에 무능한 검찰과 삼성노동자에 가혹한 법원은 한국 사법부의 현재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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