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공청회, 대체 복무 구체적 논의 없이 치러져

오늘 17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는 국회 국방위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병역거부) 인정과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임종인,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는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5인과 함께 오태양씨 등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측과 국방대 김병렬 교수 등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측 각 3인씩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좌석을 꽉 채운 참관자들이 많은 질의를 하며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나 병역거부 자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어서, 정작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의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지요원 추가’를 주장하는 임종인 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법안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제출한‘사회복지시설 및 소방·의료 등 업무를 보조하는’대체복무제를 추가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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