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노조 경영 따라 하기?

신세계 이마트 노동조합원 전원 해고

(주)신세계이마트는 5월 9일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용인 수지 조합 노동자 3명에 대해 징계해직(해고)를 결정했다.
해고 사유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고, 집회에서 발언, 선전물을 제작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라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은 최옥화 분회장 등 3명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3개월 간 정직처분을 받고 복귀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하고 업무복귀 일주일만인 지난 4월 25일 자택대기명령을 내렸었다. 그리고 지난 2일 열린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징계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약직 캐셔(계산원)노동자들인 이들은 오는 7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이었다. 2개월의 계약기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경기일반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비정규계약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3개월 정직에 대해 부당 징계를 인정하고 회사의 노동조합활동 방해 및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지노위 결정문은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채, (주)신세계이마트 측은 지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사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경기일반노조는 “신세계가 삼성의 친족기업이라는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며 비난했다.

이들 노동자들과 경기일반노동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이마트 수지점 앞에서 사측의 부당한 징계해고를 규탄하고, 단체교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주)신세계 본사에서의 1인 시위 등 정당한 노동조합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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