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수청동 용역직원 사망사건 근본원인은 경찰과 주공의 책임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갖고, 주공과 경찰 질타, 사건해결위해 협상 촉구

지난 4월 16일, 오산세교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던 용역직원들과 이에 저항하던 주민간의 마찰로 철거용역 1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8일부터 활동을 벌인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의 시급한 해결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조사단의 활동은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화성경찰서, 오산시청,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 관계자의 면담과 사망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고 관련법규 및 국제규약 등의 검토로 이루어졌다.

사망의 근본적인 책임, 경찰과 주공에게 있어

조사단은 사망사건 당시의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경찰과 주공에게 그 책임이 분명함을 밝혔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3년 주민들은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를 구성하고 주공 측에 면담 및 협의를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또 사망사건 당시 주공 직원이 함께 현장에 진입하여, 골리앗 농성을 준비하는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

“이는 시행자인 주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강제철거를 통한 사업시행을 강행하고자 한 것에 문제의 근본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사망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단은 “당시 현장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용역직원들이 일순간 한꺼번에 우성그린빌라(농성장)로 진입한 것이 아닌, 3차례의 시도를 했고, 과정에서 용역직원과 농성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경찰이 첫 번째 진입시도에서 설사 그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번째, 3번째 재차 이루어지는 양자 간 물리적 충돌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예견된 피해에 대한 방조로서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생존권을 옥죄는 화성경찰서

조사단은 또한 단전·단수 이후 한 달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농성장에 대한 생필품 통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생필품반입 통제를 해제한다’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 화성경찰서는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식량의 반입을 거부하며, 때에 따라 생수의 반입만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경찰들의 무리한 법 집행과 자의적인 해석, 철거용역들에 대한 비호와 묵인은 결국 국민들의 주거권은 물론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전체를 위협하는 반 인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강제철거는 인권침해이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의에 의해 자신의 정주공간제215호
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열악한 주거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특법이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대집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사회권규약을 위배한다”고 지적,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사업 강행의 의지만을 부치기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에서는 강제철거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 보조, 재 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전철연 등은 오산역 촛불집회, 주공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1일 주공본사 앞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건해결에 주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단 역시 경찰, 주공, 철대위, 비대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사건이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태그

철거 , 사망 , 전철연 , 오산 , 수청동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