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이 주최가 되는 최저임금제도 되어야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 최저임금제도 토론회 가져...

오는 24일과 2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통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23일(목)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현실화 815,100원 쟁취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신고적발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2일(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는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 주최의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해, 지난 3년 간 최저임금투쟁의 평가와 더불어 향후 투쟁의 과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로 참여한 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9:9 노사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되는 데, 이들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기업 경영 상태 등을 근심하느라 바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안'은 도움이 될 수 없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 50% 법제화'와 같은 방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경로일까?"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민할 수 없는 제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자와 침해받는 자 사이에서 직무를 방기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미류 활동가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점을 뛰어넘어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에 착목하는 사회공공성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체(국가포함)가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회 취약집단은 언제나 빈부격차와 소외된 삶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생계비를 포함, 사회취약계층이 주체가 되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제도로 나가야 할 것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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