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감호제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어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행형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해...

지난 80년, 국가보위 입법 회의에서 제정된 뒤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회보호법이 25년 만에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저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폐지는 그동안 청송감호소 내 피보호감호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사건임에 분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내용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 먼저 폐지법안은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무부와 국회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출감되면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청송감호소 등 보호감호시설 수용자는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겨우 200여명밖에 안되는 피보호감호자들 때문에 법이 폐지된 이후 최소한 10년여간 보호감호가 사실상 존재하게 되는 기형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또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법안을 폐지하면서도 피보호감호자들의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며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폐지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정되고만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치료의 효과도 없고, 그 반인권성의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의 상한기간을 15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두어 사실상 나아진 것은 없게 되었다"라며 "정신 질환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하기보다는, 가두어 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정신보건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며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행형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과 함께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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