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자 외면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구체적 진정사실까지 왜곡해가며 기각/각하 결정

KT 상품판매팀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왔던 KT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조사대상 아님/차별대상 아님'이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문은 '1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기각, 버스로 1시간거리로 전보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 아님, 반 감금 생활, 고소취하 회유 및 압박, 정신적 고통부분은 조사대상 아님'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및 KT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며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1시간거리로 전보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1년이 되지 않는 시기마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게, 매번 반복되는 '잦은 발령'이 핵심이었으나, 인권위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손 활동가는 "명퇴거부자 혹은 노조활동전력자라는 사실만으로 KT사의 업무 분류표에 편재되어있지 않은 KT상품판매팀이라는 유령조직에 발령했다."며, 이미 일반 영업 부서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전 KT노동자들이 입수한 증거자료에는 상품 판매 팀이 명백한 퇴출수단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보도된 적이 있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KT노동자는, "상품 판매팀에 있으면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인권위 결정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현재 연석회의와 KT노동자들은 인권위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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