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사업장은 따로 있다

부천 두산중공업, 산업재해 은폐하나?

지난 7월 5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경찰서 맞은편(부천 중동)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스테이트(두산중공업 1공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을 하던 유모씨(56세)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측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중부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죽은 유씨의 정수리와 목 뒤쪽 등에 심한 상처와 출혈흔적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낙하물에 의한 산업재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두산측은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이전에 현장의 혈흔을 지우고, 고인이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임의로 치우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 건강권 뒷전인 노동사무소

또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역시 노동조합의 수 차례에 걸친 사고조사 요구에도 불고하고 등 사건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유가족 측은 노동사무소가 사측의 산재은폐시도를 방조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노동조합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 재점검 실시 ▲노동부의 철저한 사고 조사와 방지대책마련 ▲늑장대응에 대한 노동부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하지만 면담에 나선 노동사무소장은 “담당근로감독관은 규정에 의해 본인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사고 현장의 합동점검은 사측에 건의하겠다”며 사건처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국까르프노동조합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이모씨는 부천중부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씨에 대한 연행이 표적연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침해받는 노동자의 건강권

한편, 지난 6월 노동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발생, 산재 미보고(산재은폐) 사업장 등, 산재다발사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 SK등 국내 대기업의 산재 발생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특히 산재은폐 사업장으로 현대중공업/조선/자동차, 삼성중공업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사업장인 두산중공업 역시 산재은폐 16개 사업장 중에 포함됐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한해 800여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고, 13500여명이 부상하는 등 통계수치로만 따져도 전 산업현장의 30%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시설의 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는 건설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의 유연성이 사업장의 산재은폐를 가능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들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설현장의 산재발생과 은폐를 줄여나가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정규직이 겪는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든 사업장의 4대 보험 완전 적용 ▲고용불안 및 차별적 저임금 철폐 ▲원청의 사용자 책임강화와 산재은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