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위한 복직-합법적 기만술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조합원 3명, 복직 이후 5일만에 계약해지



지난 10일 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용인수지 분회(최옥화 분회장) 노조원 3명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은 5월 9일자로 해고 된 후, 게약해지 5일 전인 지난 5일 갑작스레 복직되었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측이 계약 해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켰다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써, 노조원들은 실질적인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 사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었다.
노조원들은 작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조합원 19명이 무더기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 4명중 한 명은 해고, 3명은 3개월 정직을 당했었다. 그리고 다시 정직기간이 끝이 나서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나마 일주일만에 또 자택대기명령을 받고 5월 9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고시킨 조합원들을 지난 7월 5일 갑작스레 복직시켰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들은 노조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합법적인 고용차별을 당한 것이다.

그동안 신세계 이마트는 직원들에 대해 재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지점 노조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처음인 것으로, 이번 계약해지가 명백한 해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늘 14일 경기일반노조는 민주노총 총연맹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경기일반노조는 "회사는 업무방해,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를 시켰지만, 지노위 등 법적 싸움에서 노조가 승리하고 회사가 형사처벌 될 위기에 놓이자 갑작스레 복직시키더니 복직5일만에 다시 계약해지로 완전히 끝장을 내려하는 것이다"며 "계약해지가 부당 해고로서 법적 인정을 받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크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주)신세계 이마트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8일 신세계 용인 수지점 앞에서 가졌던 '200일 투쟁 승리 문화제'에서 노조원들은 제2의 싸움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라고 밝혔었다. 사측은 제2의 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정면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