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눈>언론 수용자의 인권

오늘(7/21),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시내 한 복판을 달리는 기분도 괜찮더군요. 지난 겨울 이후 탈 기회가 없었던 자전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여 권선구 세류동 부근, 비상 활주로로 갔습니다.

신문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족벌신문들의 헌법소원, 한나라당의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을 겸한 언론노동자들의 자전거 전국투어에 합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문법, 이는 일반 시민들이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T.V와 인터넷 매체 등 다매체 들 속에서 종이 신문은 그 위상을 잃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며 오피니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전히 여론을 이끌어 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심층 분석과 탐사, 그리고 활자로 보존되는 종이 신문의 장점은 당분간은 영상매체와의 차별 뿐 아니라 지식사회의 상징과 리더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매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검증된 가치가 존재해야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의 신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마감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반민족신문들이 다시 득세, 한국 사회의 주류 신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은 왜곡되고 뒤틀린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는 미군정에 의해 다시 재기했고, 군부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으로 사세를 확장, 급기야 ‘밤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었고 권력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한국사회의 불행이요 역사의 퇴보입니다. 이제, 자본과 권력을 움켜쥔 족벌언론들의 불법, 탈법적 행태는 독자들의 주권을 약탈하는데 까지 나아갑니다. 이른바 자전거와 비데, 선풍기, 상품권으로 신문시장을 망가뜨린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은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가치관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셈입니다.

사주의 입맛대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편집을 해댔고, 독자들은 그러한 신문에 의해 정신과 영혼이 오염된 셈입니다. 이는 올바른 언론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독자의 주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또 하나의 ‘인권 침해’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상식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른바 ‘정간법’을 개정한 ‘신문법’입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소유지분의 제한를 뼈대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뼈대는 모두 삭제되고 누더기 법안으로 상정, 가까스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를 하게 된 것이죠. 4대 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 건진 셈이지만 그나마 성치 못한 법안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성치 못한 법안이지만 족벌신문의 저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를 합의해준 한나라 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족벌신문(조선, 동아)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동조한 한나라 당에서는 이미 합의해준 법안을 다시 개정(?), 제대로 된 신문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주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신문법, 이는 미흡하긴 하지만 결국, 독자의 주권을 되찾자는 법안입니다. 올바른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접할 권리, 그 권리를 찾자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새 신문법은 독자의 주권이라는 ‘인권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혀줄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주현(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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