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은 목적별신분등록제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켜야...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이후 대체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또는 대법원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7일 수요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언니네트워크 조지혜 대표는 "호주제 폐지안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였으나, 민법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은 새롭게 규정되어있다"며 양성평등을 가족의 보호로 동일시 한다는 점, 현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여전히 혼인과 특정한 범위의 혈연관계로 한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공동행동의 주장은 현재 정부안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는 본적, 신분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점과 일방적으로 '가족'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혼인과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공동행동 활동가 타리씨는 "목적별신분등록법은 최대한의 차별요소들을 담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라며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란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신분사항과 혼인사항을 분리하고 정보변동사항을 현재의 정보와 구분한다. 또한 '가족' 범위에 대한 규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혼인관계와 혈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미 차별적인 문제들을 지적받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분등록제도를 실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나 대법원과는 달리 △신분등록부의 목적(사건)별 편제, △본적제도 폐지,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공부의 구분 및 열람, 발급의 제한, △호주기준 가별 편제 내용의 일제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현식씨는 "개인정보보호와 성평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4가지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것은 대법원 안보다는 목적별안이다"라며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이런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적별안은 이 원칙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추구해야할 구체적 방향으로서 계속 역할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공동행동은 ▲8월 12일까지 관련법학자, 변호사의 법안 검토, ▲8월 22일 목적별 공부에 관한 법률(가안)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 ▲9월 정기국회 즈음 발의안 발의 등의 일정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체법안의 흐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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