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를 당연히 여기는 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승규씨 구속

7월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영장심문실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인권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승규(25세,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씨는 2003년 4월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대 파병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병역거부를 결심했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었다.

그 이후 다산인권센터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특히, 2004년 6월 김선일씨가 한국군파병을 이유로 이라크 저항세력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에 수원역 앞에서 14일간 농성에 참여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군대의 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실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6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본격적인 병역거부를 준비했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 병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승규 불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함과 일괄적인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승규씨는 자신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에서 “현행법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법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하여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사과정에서까지 구속하는 현재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지지발언에 나선 이성윤(민주노동당 수원 권선구위원장)씨는 “이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 도주의 위험이 없고, 거주가 명확하며, 자신의 병역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일체의 구속사유가 없다”며, “이승규씨를 비롯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입법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활동가들은 앞서 이승규씨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서 “(병역거부)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이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67명의 개인이 서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구속수사로 결정되었고, 현재 이승규씨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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