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자 천안 사업장, 불법파견 최저임금, 문제제기 노동자 회유 협박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0조 8천억에 이르며 세계 아홉 번째로 '100억 달러 클럽'에 진입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됐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경수)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근절, 해당 노동자 정규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에 앞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소의 협력업체인 하나CgG에 근무하던 최모씨가 나와 그동안 불법 파견의 실태와 자신에 가해졌던 삼성과 협력업체 측의 노동탄압을 증언했다. 최모씨는 2002년 하나CgG에 이사해서 3년 동안, 청정관리 업무를 맡아 왔는데, 최씨를 제외한 동일 작업 종사 노동자는 전부 삼성전자 소속의 정규직 사원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모든 결재 및 지시사항을 하나CgG가 아닌 삼성전자에게 받았으며, 심지어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음향 시설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 윤리이념을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말하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상적 노무관리를 삼성전자에게 받아왔음을 밝혔다.

또한 최씨와 같은 협력업체 사원들은 모두 작업복 및 IC카드를 삼성전자를 통해 지급 받고, 물품구매와 관련된 결재 역시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등 제품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삼성 전자의 지휘 감독 하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노동부의 고시기준에 의하면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되면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천안사업소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협력업체는 2월경부터 최씨가 사실상 삼성전자 일을 하고 있으니 시급 3,240원을 협력업체 일반사원 시급 2,840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씨는 6개월 동안 임금 삭감에 항의했고, 이과정에서 최씨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히자, 협력업체 사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직원들이 최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소동을 부리거나 협박을 하고, 심지어 1년 치 월급을 줄 테니 소송을 중지해 달라와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오은희 교육선전부장은 "다음주부터 삼성전자 천안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하고 파견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라며 "천안지역 최대 규모 사업장인 삼성전자 천안사업소에는 전체 약 1만 3천명의 노동자중 6천명이 최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284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의 거듭된 성장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최저임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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