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285리 평화행진단에 대한 야만적 폭력에 이어, 박래군씨 구속...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이하 ‘평화행진’)의 단장이며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은 지난 9일 새벽 평택 경찰서 앞의 경찰폭력에 이은, 또 다른 공권력의 폭력이라 많은 이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평화행진은 지난 5일 청와대를 출발해, 9일 평택 대추리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된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박래군 활동가는 3명의 단장 중 일인으로 활동하면서 과천, 수원, 오산을 거쳐 평택까지 이어지는 동안 평택 주민들, 문예인, 대안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각계의 사람들과 참여하는 행진을 이끌어 왔다.

 사건이 발생한 8일 저녁, 경찰은 원정 3거리에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군문교 인근에서 발생한 안정리 상인연합회 소속 주민들의 평화행진단에 대한 테러를 묵인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켰고 행진 참여단은 즉석에서 평택 경찰서 앞의 항의집회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경찰서 앞에서 항의농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서 이날 행진단의 경찰서 집회가 의도적인 기습 침입이었다고 하면서, 행진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에 의한 긴급한 성격의 집회를 왜곡, 결국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한편 이날 항의집회를 하는 동안, 경찰은 항의행동을 접고 돌아가는 행진 참여단을 향해, 갖은 폭언과 욕설, 폭력, 성폭력 등의 반인권 행위를 벌였다. “빨갱이 새끼들 눈알이 빨간 것 좀 보라”는 등의 폭언은 물론, 호송하는 버스 안에서 대꾸하는 여성 참여자의 입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경찰의 폭력은 도를 지나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평화행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증언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향후 평화행진 참여자들은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운동과 더불어, 평택 경찰을 비롯한 경찰폭력을 폭로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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