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에 사는 주민의 인권은 없다?

포일주공 아파트 세입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7일 전국빈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과천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 포일주공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 주공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5년 11월 이후부터 용역철거업체가 들어와 이들을 감시하거나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 정식이주 통보는 물론 관리처분 명령조차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조합과 GS건설회사측은 ‘삼호진 건설’이라는 용역철거업체를 두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해가며 ‘이사를 서두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주민 우 모씨는 “지난 5월 늦은 밤 시간 딸 둘만 있던 상황에서 3인의 건장한 남성이 들어와 ‘왜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가’라며 ‘이사를 가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등으로 협박을 했다”며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일주공 아파트 총2300세대 중 약 13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역들은 빈 집 보일러 철수를 밤샘작업으로 하며 심한 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들 중 일부는 장난삼아 빈집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는 등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과천 경찰서에 주민들의 주거 및 보행권 확립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했으나,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천경찰서의 무사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비록 세입자이며 이주 대상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이 있으며, 인간다운 생황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택조합과 건설회사측은 용역철거업체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세입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재개발지역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과천경찰서에 용역들을 속히 철수시켜줄 것과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입자들과 단체들은 과천경찰서와 면담을 진행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훼손 등 단지 내 사건에 대한 수사 철저, ▲용역이 정문 이외의 모든 문을 봉쇄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 관련법 검토 후 권고 조치를 약속받았으나, 면담 이후 포일주공아파트 내 세입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단체 활동가들이 단지 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용역들이 길을 막아서서 차는 물론 사람까지 통제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충돌이 발생하여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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