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자본가 편인가?"

신세계 이마트분회 노동자, 부당해고 결정 뒤집은 중노위 규탄 기자회견 가져

 

 설마설마했다.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은 너무나 확실한 부당해고를 당했기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조합원들의 3개월 정직이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초심판결을 뒤집었고, 또다시 계약해지 사건 또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은 지난 29일 중앙노동위원회 7층 로비에 모여 ‘중노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사측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 중노위를 규탄했다.

 2004년 12월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삼성방계회사의 무노조경영을 고집하는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견뎌냈다. 결국 끝까지 노조탈퇴를 하지 않은 4인의 조합원은 3개월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해오다 결국 2005년 7월 10일 계약만료 되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의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지난해 11월에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한 사측은 부당해고재심판정을 요구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재계약거부의 정당성이 있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고경희 조합원은 “무노조경영을 자랑삼는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다 혹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문을 두드린 노동자가 단 한 사건이라도 승소한 사례가 있었나”며 “사슬처럼 얽힌 유착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사회적 약자, 노동자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을 보면 2005년에 총 623건 중 71건(11.3%), 2004년에 946건 중 121건(12.7%)로서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여기는 사건 10개중 1개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은 "법원이 있음에도,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낮은 문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신세계 이미트 조합원에 대한 정직사건과 해고사건의 편파판정은 과연 중노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중노위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노위는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구제율을 높이며, △삼성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후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각 분사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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