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 근절은 커녕, 방관하는 경찰

경기지역 용역폭력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발표해


 지난 13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용역폭력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주최한 ‘용역폭력 근절과 경비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상조사단은 9월부터 시작한 경기지역 4개 사업장의 용역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몇 달동안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노사간의 문제에 용역 폭력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며 “이제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지역 4개 사업장(이젠텍,레이크사이드CC,대양금속,부천세종병원)의 노동조합을 포함해, 용역회사, 그리고 용역회사를 고용한 회사측에 각각 질의서를 보내 불법적인 용역폭력에 대해 조사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네 사업장에서 용역 업체 직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물론, 집단 폭행하거나 칼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에 의해 노동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은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경기도경 담당자들을 만났으나 경기도경은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자세였다”며 “경기도경의 자세에 큰 실망을 감출수 없으며 이제라도 민과 관의 협력테이블 개설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지침과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비업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제제 조항이 없을뿐만아니라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부천세종병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직접고용한 용역들에 대해 감독할 수 없는 허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지난달 7일에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아울러 경비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가열찬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지역의 시민단체과 함께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할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도경이 구사대,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올 것을 요구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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