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중단하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

기본적인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안 제3조), ‘신원확인’, ‘동행요구’조항을 신설했다(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직무질문 조항은 원래 불심검문 시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차량 선박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적재물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지품, 차량적재물 검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명백한 경찰관의 직권남용이고 인권침해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하위법이 침해하는 것이다. 반발에 부딪힌 경찰은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순순히 응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신설된 ‘신원확인’ 조항에서는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아 직무질문에 수반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강제절차가 될 수 있다. 이는 강제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직무질문 대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다. 게다가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필요이상으로 경찰권을 남용하게 하고 있다. 연고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대상자의 휴대폰이나 수첩을 압수해서 가족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수배자, 범죄자의 검거라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 시위가 예정된 장소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신원확인이 행해질 경우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역시 신설된 ‘동행요구’ 조항에는 기존 내용에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강제절차가 아닌 직무질문에 수반한 동행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시 경찰권의 남용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호조치 법안(안 제4조)에서는 구호대상자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한규정을 엄격히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유치인에 대해 신설된 법안(안 제9조)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경찰이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유치인에게 수갑, 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스로 위험물을 제출하게 하는 현행법(「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3항) 하에서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연행된 여성의 속옷 탈의를 강요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장구의 사용은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호송, 도주, 자살, 자해, 위해,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신체검사와 경찰장구 사용을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개정안은 유치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직권남용의 길을 열어주는 반면, 경찰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의 처벌은 약화시켰다. 현행법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아서 불합리하다. 그런데 개정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해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찰에 강력한 법집행을 독려해왔고, 경찰의 직권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 2008년 36건 → 2009년 3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부적절한 시위 통제 도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게 면책을 보장하겠다는 장관들의 발표가 있기도 했다. 2009년 용산에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던 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의 진압은 테이저 건, 집단 구타, 부상자 방치 등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억압과 통제를 통치 수단으로 택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 인권은 무시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정권 하에서 경찰의 인권경시풍조는 최근 양천경찰서의 고문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자신의 무능을 억압과 통제로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간집회를 허가제로 두고 있어 2009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인은 2009년 11월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헌법에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아 위헌이 된 법률을 금지제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에 통제와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를 통한 제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천안함 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6·2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위기에 몰린 정권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근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연행되었다가 2명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강력한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는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미가 전도되고, 국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제한된다. 이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권력의 과잉은 이러한 정치적 반동화의 일단이다.

강력한 탄압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통제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전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더욱 마음 놓고 국민들을 탄압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무능을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은폐하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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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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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나라당

    요즘 제5공화국 재방송 마니하던데. 박이형이 그거보며 지가무슨 두환이가된줄아나봐요 카리스마도없으면서 흉내만내는건 좀우스꽝스럽지않나여? 어울리지않는 옷은 벗고다니는것보다 더부끄러운 것임을 자각하고서 곧 물러나면 마음의준비를 단단히 하셔야할듯. . 수많은 혐의와 잡음들 두환이가 그러했듯 박이형도 책임은져야할듯 쯔쯔쯔 글고 이번대통령선거땐 투표꼭해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