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소식지 세계화와민중

[기획] NAFTA 10년 평가 - 한 국가의 주권과 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가

세계화와 민중 제40호

NAFTA 11장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 민주주의의 몰락





발췌 및 요약: 류미경,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사례1: 로웬(Loewen) 대 미국

로웬은 캐나다의 장례서비스 기업으로서,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1,100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로웬이 미국에 진출하자 미국 내 중소 장례업체들이 도산하였고, 미국시장에 대한 로웬의 독점이 커짐에 따라 각종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타임지가 “로웬을 비롯한 소수의 대규모 장례업자들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기업들을 인수해버리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로웬은 이미 1994년부터 불공정거래 협의로 여러 번 법정에 출두한 바 있었으며, 1996년에는 미국 소규모 장례업자 오키프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미시시피 법원이 오키프에 5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1998년 10월, 로웬은 투자자의 제소권을 보장하는 NAFTA 11장을 근거로, 미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하면서 7억2,500만 달러 보상금을 미국정부로부터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반-캐나다, 인종차별주의와 계급편향”으로 NAFTA 110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몇 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03년 1월 로웬이 패소했다. 비록 불공정거래를 일삼던 로웬이 패소하여 국민의 혈세 7억 달러가 로웬의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NAFTA 11장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2: 에스디마이어스(S. D. Myers) 대 캐나다



에스디마이어스는 미국 폐기물처리 업체로,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했다. 1990년대 초부터 에스디마이어스는 캐나다 지사로부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을 수입해오고자 했다. 캐나다 화학폐기물을 미국으로 들여와 이를 폐기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려는 것이다. PCB는 냉각제와 윤활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산이 금지되었고, 캐나다에서도 수출이 금지되어 국내에서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PCB 수출입을 금지시키는 바젤협약을 멕시코와 캐나다가 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에스디마이어스를 비롯해 9개 기업이 PCB를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출해올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로비했고, 미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PCB 수출을 계속 금지했다.
이에, 에스디마이어스는 캐나다 정부를 NAFTA 11장에 의거해 제소했고, 2천만 달러 보상금을 요구했다. PCB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에스디마이어스 이윤활동에 타격을 입혔으며, 내국민대우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0년 11월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NAFTA는 UNCITRAL과 ICSID를 분쟁해결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에스디마이어스는 승소했다. 법정은 캐나다 정부가 국내 PCB 처리업체를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에스디마이어스에게 5천만 달러를 육박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활동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바를 증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에스디마이어스에 대한 보상금은 다름아닌 국민의 세금이다.



사례3: 선벨트 사 대 브리티쉬콜롬비아 주



선벨트사는 켈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물 수출/입 회사이다. 1980년대 후반 켈리포니아에는 가뭄이 들었고, 산타바바라시와 인근 도시들은 물 수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1990년 선벨트사는 캐나다에서 물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 스노우캡사와 공동사업을 개시했다. 두 회사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강물과 호수의 물을 오일탱커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 수출하는 일전에 없었던 사업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물이 희귀한 자원인 시대에, 캐나다는 전 세계 민물 공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은 캐나다의 수자원을 잠재적으로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눈여겨왔다. 1990년대 초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는 한정된 양의 물에 대한 6개의 수출 라이센스 발행했고, 그 중 하나를 스노우캡 사가 취득했다. 수 십개의 라이센스에 대한 신규 혹은 연장 출원서가 뒤를 이었고, 물 수출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저항이 급격하게 일었다. 많은 캐나다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했다. 만약 한 주에서 물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물이 NAFTA에서 “상품”으로 취급될 것이고, 이에 따라 NAFTA가 규정하는 투자자의 권리, 서비스영역 시정접근 조항이 적용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에서 국내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정부는 물 수출을 제한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NAFTA의 규범에 따르면, 한번 해외투자자들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물 공급이 시작되면 NAFTA 하에서는 이를 중단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1991년, 브리티시콜롬비아 주는 물 수출에 대한 신규, 혹은 연장 라이센스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중적 저항에 부딪혔다. 이러한 일시적인 금지는 연장되었고, 1995년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물 수출 정지를 선언했을 때 이 금지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1993년, 선벨트사와 스노우캡사는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를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 1996년, 스노우캡사에는 이미 취득한 라이센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24만5천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선벨트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999년 8월 12일, 선벨트사는 물 수출 정지에 따라 사업 기회를 박탈당해 예상되는 105억이 미래 소득에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UNCITRAL에 중재를 요청했다. NAFTA에 제출한 문서에서 선벨트사는 브리티시콜롬비아정부가 라이센스를 취득한 스노우캡사에만 배상금을 지급하고 선벨트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NAFTA의 "내국민대우(1102조)", "공평하고 형평에 입각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보장(1105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벨트사는 브리티시사가 1991년에 선언한 물 수출 정지는 1994년 발효된 NAFTA위반이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89년에 발효된 캐나다-미국 FTA위반이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4: 카르파(개인) 대 멕시코



멕시코 기업인 CEMSA의 미국인 소유주 마빈 로이 펠드맨 카르파는 199년 4월 7일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멕시코정부가 1992년~1997년까지 이 기업에 대해 담배 소비세를 환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르파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CEMSA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이 기업으로 하여금 담배수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고 멕시코 생산자들에게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고 의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의 법에 따르면 자신의 기업 역시 세금 환불을 받을 대상이고, 이를 거부한 것은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NAFTA 1105조와 110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카르파는 이를 ICSID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덧붙이는 말

[그림 설명] 기업중심의 미국: “드디어 자유무역이다! 위대한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무역을 이루어냈습니다!” 미국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동권 상실. 해외노동자: 노예임금과 노동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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