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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널 4년, 새로운 채널 정책이 필요하다

이주영ㅣ미디액트 사무차장

들어가며



KBS <열린 채널>이 지난 5월로 방송 4주년을 맞이했다. 2001년 5월 5일 (사)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작한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4일 방영된 <쓰레기도 자원이다>까지 그간 열린 채널을 통해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수만도 146편에 달한다. 또한 매달 꾸준히 프로그램 신청 편수가 늘고 있어 이제는 방영 시간이 부족할 상황이라고 하니 초기에 프로그램이 없어 결방되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열린 채널>은 방영 초기에 제기되었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열린 채널>은 과연 질적인 면에서도 초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방영 초기와는 달리 지역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으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파에서의 액세스 프로그램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화두에 걸맞는 자기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이 질문에는 그렇다는 대답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열린 채널>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 변화하여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이제 <열린 채널>의 방영 4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 채널> 4년을 돌아보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 3월 개정된 방송법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에 액세스 프로그램 시간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결과 탄생한 것이 KBS의 <열린 채널>로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 동안 국민의 자산인 공공 매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주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열린 채널>은 법적으로 방송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제작비 지원 규정이 명확한 점, 그리고 전국 방송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액세스 채널로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물론 <열린 채널>의 출발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방송법에 방영 조항은 삽입되었으나 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편성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시행령 51조에 따라 KBS에 위임됨으로써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즉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독립성과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그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이중 심의의 문제, 방송 불방 사태를 불러온 보증보험증권 제출 문제을 둘러 싼 방송 책임의 문제,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와 <에바다>에 대한 편성 불가 등에서 보여지는 검열의 문제 등을 야기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심의와 법적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방영 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는 심의 문제이다. 먼저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KBS의 시청자프로그램은 현행법상 KBS의 내부 사전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중 심의 관련 규정에 시청자제작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외국의 경우처럼 심의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액세스 채널에 따라 다양한 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의의 문제는 곧 심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방송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은 KBS와 제작자 양 쪽에 다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KBS가 시청자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제작자의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작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경우 오히려 제작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KBS가 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것처럼 제작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심의나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법의 개정 없이는 당장 바꾸기 힘든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이나 제도의 문제는 실제 운영 주체의 의지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난 2003 말 이후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싸움 이후로 KBS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이는 물론 외부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바 크긴 하지만- 그간 독소 조항으로 개선 요구를 받아왔던 운영지침이 대폭 간소화되고 검열 문제로 소송까지 걸렸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방영되는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재 <열린 채널>의 경우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한 심의나 법적 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2003년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KBS와 방송위원회 인사들이 배제된 운영협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려 애쓰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법적, 제도적 변화 없이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문제나 국가보안법 등 소재의 민감성에 따라 마찰은 계속되고 있으며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고압적인 자세와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자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열린 채널>은 오히려 초기에 우려했던 것과 다른 고민에 부딪히고 있다. 지금은 직업적으로 액세스 제작에 매진하고 있는 일부 프로덕션 출신들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혹은 지나치게 사적인 일상이나 여행기 등을 액세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가 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이는 그간 법과 제도와 싸우느라, 혹은 주체의 역량의 부재로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지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각각 채널별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의 액세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그 적절한 한글 용어를 찾기 힘들 만큼 다양한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누구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말하지만 쓰임새는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액세스 방식인 선착순으로 시청자가 만드는 영상을 모두 틀어준다는 생각에서부터 소외된 계층의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만큼 현실에서의 액세스 정책에 대한 판단도 다양하게 작용된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열린 채널> 운영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타당인가? 이 운영협의회는 단지 욕설이나 광고 등을 걸러내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일정한 수준의 완성도와 사회적 발언 등이 선정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액세스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의 연장선상으로는 <열린 채널>의 제작비 지급기준을 두고 액세스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천만원이나 주는 것이 타당한가 -실제로 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하는 논쟁이 또 한편에 존재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특히 제작비의 경우 퍼블릭 액세스를 빙자한 직업적 액세스 제작자들의 난립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면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나 액세스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정신도 없는 말랑말랑한 연성의 프로그램들이 시간대를 채우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제작비를 줄이거나 안 주는 것이 대안이 되는 것인가? 비슷한 애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한다. 왜 아마추어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느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대의 작품도 받아야 하고 아마추어의 작품임을 감안하여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라도 방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이다.

즉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만든 작품을 무조건 트는 것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트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공간의 확보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전제가 없이는 공간의 확보만이 액세스 프로그램의 전부인 양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퍼블릭 액세스는 기존의 방송 구조에 시민 사회의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보된 공간 속에서 최대한의 주체와 내용의 다양성, 내용의 비판적 성격, 민주적인 운영과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추는 것이 그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각 채널별로 다양한 액세스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 액세스 프로그램은 지상파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적지원을 받는 독자적인 위성 채널(R-TV)도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케이블TV 지역 채널의 경우도 각 지역에서 조금씩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지역 민방이나 라디오 등에서도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경우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상파에서의, 위성에서의, 케이블에서의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을 달라져야 하고 전략에 따른 대응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채널의 특성에 맞는 실천 전략 수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예컨대 지상파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라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희소한 자원의 특성상 희소성에 걸맞는 가치를 지닌 컨텐츠를 실어낼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열린 채널>의 경우 액세스 작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완성도와 사회적 의미 등을 선정의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액세스 프로그램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심의규정 중에서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이 고려된 좀더 엄격한 방영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양한 채널의 연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편성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편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는 선착순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 채용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선착순은 언제부터인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되어 왔다. 즉 액세스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트는 것이란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선착순의 원리가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선 선착순 원리의 강점은 그것이 액세스 채널을 필요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주체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을 상당부분 고수해 온 미국의 경우 이 원리가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제도화 과정에서 헌법상의 권리와 결부되어 해석됨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보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본주의적 적자생존의 논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교육이나 기자재의 제공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없이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미디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독점함으로써 정작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빈곤한 소수계층은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의 대부분의 액세스 채널들을 선착순의 원리를 적용하는 전통적인 액세스 구조 이외에 특정단체에게 특정한 시간대를 부여하기도 한다.

결국 선착순의 원리를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혹은 상당 부분 검증된 지역 제작자의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의 프로그램, 방송국의 기획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며 표현의 자유를 질적으로 확보하고 강화하는 올바른 해결책을 보인다. <열린 채널> 역시 제작물의 특성상 시의나 상황을 고려한 여러 편성 원칙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방송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주제 및 계급, 계층의 안배를 고려한 새로운 편성 기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원과 운영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액세스 프로그램의 슬롯을 세분화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채널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액세스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열린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법과 심의의 규정의 개정, 지상파 방송에서의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그리고 다양한 지원구조를 통한 액세스 프로그램의 제작 등의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원 구조를 통한 액세스 구조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먼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운영지침에는 있으나 사장되다시피 한 사전 제작 제도를 활성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다음은 방송국의 기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시청자센터 등에 소규모의 시청자 액세스 센터를 마련해 기자재의 제공과 더불어 제작 교육 등을 하는 것도 퍼블릭 액세스의 공공적 지원 구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KBS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있는 운영협의회를 독립적인 기구나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운영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운영 기구가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방송사의 산하에 존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다른 지상파 방송들이 액세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모두 다 자사의 시청자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서로 다른 운영 규정을 둘 가능성이 많고 프로그램 등이 혼재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방송위원회 산하에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일관성 있는 액세스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이글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제작자들의 골칫거리로 늘 제기되어 왔던 제작비 정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간 모든 제작비에 영수증 증빙을 일일이 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방영료의 개념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그간 무수히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액세스 프로그램의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열린 채널>은 계속된다. 물론 위성과 지역에서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끊임없는 제도 개선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채널 속에서 각 채널의 특성을 정확히 바라보고 발전시켜가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체 미디어운동의 밑그림도 함께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계간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2005년 여름호에도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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