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로복지공단은....
한노보연 꽃 님 이
2005년 근로복지공단이 야심차고 음흉(?)하게 시행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간 보험급여는 눈에 띄게 확 줄었고, 재해발생률은 비슷하지만 요양환자의 수는 줄어들어드는 등 공단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낳았다.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의 기본 취지는 “산재환자의 적정요양관리부터 빠른 직장복귀까지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얻은 것은 산재환자의 조기치료종결이었다. 원래 목적인 의료기관의 질적 서비스는 높이지 못했고 원직복귀율, 재취업율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다.
2008년 7월 산재보험법 개악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공단의 횡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전 [일터]를 참고해주세요!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몇 가지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일터 다시보기를 통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찾아가는 것으로는 모자랐던지 공단에서 새로 준비한 맞춤서비스!!
말 그대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해조사팀, 현장서비스팀, 급여지급팀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재해상담팀, 요양지원팀으로 전환하여 산재결정은 빨리하고 이후 요양관리는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하여 요양연기, 장해보상, 간병료, 후유증상, 재활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보아 산재환자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요양관리 담당자가 치료종결에서 장해보상, 재활지원까지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이나 문제는 공단의 현재 실정이 이 시스템을 받쳐 주지않는다는 것이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산재의료원과의 통합, 4대보험 업무 중 징수통합으로 인해 신규인력의 채용이 전무한 상태다. 올바른 맞춤서비스라면 담당자 한명이 적정한 인원의 산재환자를 담당해야할텐데 과연, 현재 공단의 인원으로는 과연 산재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지원이 가능할까 싶다. 또한 지금까지 업무(민원서류별)를 나누어 처리하던 담당자들이 모든 업무에 배테랑이 되어야 ‘맞춤서비스’가 가능할텐데 공단은 관련 교육도 없이 11월부터(계획당시의 예상일정) 전면실시하겠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아마도 담당자가 일반직, 의료직, 재활직에 따라 요양기간동안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담당자가 알고 있는 분야의 제한된 서비스만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서류에 치여 맞춤서비스는 커녕 찾아가는 서비스도 힘들게 될 것이다.
(담당 1인이 처리하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10개가 넘는다) 서비스의 질은 낮을 것이며,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요양환자 줄이기와 보험급여 줄이기가 목표가 될 것이 뻔하고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객권익보호 담당관”제도이다.
노무법인 대표가 현 정권의 힘을 빌려 근로복지공단에 낙하산인사로 온 후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운영실시계획을 알렸다. 한 마디로 법원에 변호사가 상주하여 상담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6개 지역본부별로 시범운영중인 이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는 고객만족 및 청렴도 향상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범운영중이란다.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현직 노무사로 주 2회 정도 상담을 실시하는데, 비밀보장과 상담 중 취급한 문서에 대해 반출을 금지한다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제공된 이런 명예(?)직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단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인한 불만에 대해 결정당사자인 공단에서 1차적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노무사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이다.(물론 그들은 파견노동자이다)
현재 전국 4개 지사(서울북부, 인천북부, 안산, 창원) 보상부에 시범운영중인데 청원경찰들은 지사에 상주하면서 악성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해 일선에서 대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단은 “고객에 대한 섬김과 배려, 고객중심의 서비스품질 설계”라고 비전을 제시하지만 실제 역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환자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보니 사회보장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두고 민원에 대응하는 공단의 모습이라니... 참 우스운 일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야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부터 산재환자와 관련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간판의 글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사회보장기관”으로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이 제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한번더 심사 숙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