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ㅣ3월ㅣ풀어쓰는 판례이야기] 현대사회의 막장 드라마

독자 여러분께 보내는 <일터>의 새로운 코너「풀어쓰는 판례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와 이영애 노무사(가온컨설팅)가 주목할 만한 판례를 쉽게 풀어 독자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읽으며 생긴 궁금증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laborr@jinbo.net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막장 드라마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민


안녕하세요, 일터 독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 "풀어쓰는 판례이야기"를 일터에 연재하게 된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변변치 않은 글이지만 열심히 쓰겠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타 부탁드립니다.
막장드라마라는 이야기가 있듯 요즘 TV드라마는 어쨌든 간에 출생의 비밀이나 친자확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대세인 것 같더군요. 하긴 조선시대에 나왔던 홍길동전 역시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출생의 비밀이 원인이었으니 이 소재는 고금을 통 털어 참으로 매력적인 소재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생의 비밀이 소설이나 TV가 아닌 현실로 나오면 단순히 보고 즐기는 소재에서 심각한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의 막장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판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파견법은 어찌됐건 간에 파견허용 업종을 정한 뒤 허용 업종 외의 업종에서 파견행위가 있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규정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파견법에는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현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견법의 이러한 입법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짜 사장이 누구냐는 문제는 파견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불법파견을 숨기기 위해 사용자가 쓰는 방법만 해도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분사, 용역 등 수없이 많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위장도급, 즉 겉으로는 도급이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면 파견인 형식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 규정된 도급은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만약 진정한 도급이라면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나 지휘감독 등의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도급에서는 도급인은 단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각종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으나 현실에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면하고 파견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의 형태를 가진 채 불법적인 위장도급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할 현대자동차(주)사내하청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전의 사건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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