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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ㅣ3월ㅣ뉴스] 노동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맡겨


노동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맡겨

노동부의 직업성 암 산재인정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백혈병 등 다수의 직업성 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부설 건강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김수근 교수)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노동부 연구용역인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방안’의 책임연구자인 김수근 교수는 직업성 암 논란 이후 지난해 7월 삼성전자에서 설립한 건강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벤젠노출과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석유화학공업 노동자, 페인트공, 세척공, 연구원(화학․제약 등), 타이어제조업 노동자, 제철공장 노동자, 주물공장 노동자, 신발공장 노동자, 폐기물처리, 화학산업 및 약품산업과 고무산업, 인쇄 등만 언급했고 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적용해도 삼성백혈병의 직업병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이 전문적이고 노사간 이견이 커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노사와 함께 직업성암 인정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논의결과에 따라 인정범위를 넓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노동부는 직업성 암에 민감한 삼성전자 부설 연구소의 근무하는 전문가에게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맡긴 셈이다. 본 연구가 정말 과학적인 연구가 되고, 노동부 회의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상질병기준 인정범위 확대 논의 결과를 계속 예의주시해야겠다.


구제역 살처분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목숨 잃어 -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

3월 7일로 구제역이 발생(최초 발생은 11월 28일) 100일이 되었다.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방역 및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8명의 공무원이 과로․안전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4일까지 전국 75개 시군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988만 마리의 돼지 중 33.4%인 330만 마리와 소 335만 마리 중 4.5%인 15만 마리가 각각 살처분 되었다. 매몰지만 4천720곳에 이르는데 구체적 발생기간인 100일 동안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쳐 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 의하면 구제역 방역․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각종 사고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물론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1.1%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악몽 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이들도 14.2%였다.
공무원 노조는 ▷구제역 방역 참여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공상처리․의료비 전액지원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3월7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제역 재앙과 실패한 방역체계, 대책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선경 연구원은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살처분이 아니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면역력 있는 가축의 사멸은 또 다른 큰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보상에 인색한 산재보험, 사회보험 취지가 퇴색 - 국회서 토론회 열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단이 법적기준이나 법원의 판례보다 공단의 내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결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24일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법률원,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노조전임자의 산재불인정 문제, 사고성재해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권동희 노무사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내부지침을 비판했다. 법원은 전임자의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조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노무사는 현행 노동부의 기준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을 위한 행정해석과 지침 변경이 필요하고,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휴직상태 근로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혜선 노무사는 2008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의 개념과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가령 이전 법에는 명시되어 있던 ‘휴게시간 중 사고’ 규정이 법 개정 후 사라진 것이다. 김 노무사는 업무상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재근로자가 있다면, 공단은 업무와 전혀 무관함을 밝혀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업무상재해 입증책임 주체가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자 노무사는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만들어진 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재해 불승인율이 높아졌다고 비판하였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불승인하는 공단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영만 변호사는 퇴행성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사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공단의 재해조사절차와 인정기준이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증진을 핑계로 과체중직원에 사직서 요구한 회사 - 인권위 손해배상 권고

3월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회사에 대하여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판정을 내렸다. 한 전자기기부품생산업체에서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된 연구원 모씨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안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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