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8월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지난 7월 현대차비정규직 사내하청지회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내부 문건이 확인되었다. 문건의 작성자는 바로 현대자동차 원청이었다.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문구 하나로 현대차가 작성한 문건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된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현대차가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가의 노동행정이 이러한 사용자들의 잘 못된 행태를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11.7.1.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 되었다. 물론 법 시행이전에 조직형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1.7.1. 이후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이다.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는 2011.6.30. 이전에 노조를 신규 설립하고 우당쿵탕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동안 교섭요구를 못 하도록 하거나 2011.7.1. 전․후에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노조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규정의 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동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하였다. 2011.7.1.부터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로서 2011.7.1. 이전에 교섭을 진행하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2011.7.1. 이전에 교섭중이었던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법 해석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렇지 않았다. 2011.6.30. 공문을 통해 “2011.7.1. 현재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장 및 이후 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교섭요구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였고, 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중앙에 위치한 ‘HOT(최신이슈)’에 이례적으로 “노조법 부칙 제4조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라며 8쪽 분량의 행정해석을 게시하며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10.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노동위원회는 2011.7.1. 전․후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다 교섭결렬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남발하였다.

복수노조의 자유설립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섭방식 또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의 노동행정이 잘 못된 제도를 강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 위법․월권적인 행정해석을 쏟아내고 노․사 교섭 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통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태도는 현대차 문건의 “소송은 멀고 해고는 가깝다”는 문구가 담고 있는 불편한 진실과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 전국금속노조 KEC지회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률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 단서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011카합1584)”라는 판결을 하였다. 2011.7.1.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였던 노조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온전한 의미의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 해석 논란으로 노동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부는 시급히 잘 못된 행정해석, 지침 등을 변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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