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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동통신 청소년선불요금제에 대하여

‘미성년자 선불요금제’등 확실한 이동통신 청소년보호요금제를 마련하라

‘미성년자 선불요금제’등 확실한 이동통신 청소년보호요금제를 마련하라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7월 2일, 미성년자는 선불제만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요지는 '청소년에게는 다달이 미리 신청한 금액만큼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불요금제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계약을 했을 때는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필수장치인 청소년보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 한 청소년이 370만원이라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충격과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오개월만의 조치이다. 청소년 자살 사건 후 사회적 파장과 비난에 직면한 KTF를 비롯하여 SKT, LGT 등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통화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등 소극적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삼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과당 경쟁 체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청소년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동통신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을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이번 미성년자 선불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서 청소년보호의 최소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추진을 환영하다. 미성년자요금선불제에 대해 업계는 "업체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따라 요금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상황에서, 선불제를, 그것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업체 자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하나 최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외면과 무시, 회피를 운영원리로 삼는 거대 사기업이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란 영원히 없다고 봐야 한다. 무분별하고 살인적인 이동통신요금제에 희생되는 청소년 사태는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문제’가 아니었고, 다만 그들에게 의미있는 문제란 사회적 질타와 저항으로 수익 창출에 지장이 생기는 것뿐이다. 지금처럼 각 가정마다 이동전화요금이 부모자식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현실과 극단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을 불러온 상황에서 자율을 외치는 업체들의 염치없음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배려하려는 인식과 철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고, 성인, 청소년 가릴 것없이 모든 인간을 철저한 영리 목적의 대상,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저열한 시장주의 의식의 발로이다.

 

차제에 업체가 지난번에 컨텐츠사업자(CP)가 제공하는 '정보이용료'를 20만원이라는 상한금액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도 재검토하여 수정해야한다. 정보이용을 하는 주 소비층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업체 자신들의 수익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금액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기왕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기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업계는 근거없는 액수의 '데이터통신료상한제'로 수익 경로를 변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으로서의 요금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국회는 이번에 발의된 선불제 형태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요금제에 관한 확실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산업경쟁에서의 우위를 핑계로 IT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려와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약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삶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 절대 우선이라는 것을 각성하여, 건강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가정의 평화를 깨고, 개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동통신요금제도가 결코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일 수는 없다.

 

 

200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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