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현실로 드러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 및 LPP 개정협정(이하 LPP협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용산기지 및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미국이 자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사업(GPR)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가 전격 합의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던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명분마저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3일 발표된 미국의 2005년 QDR(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QDR에서 북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중국을 ‘기로에 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운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아태침략군화를 위한 재배치 비용의 94%를 부담하고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협정의 내용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협정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협정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현실로 드러나는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 문서 확인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아닌 한국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전액과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한 굴욕협상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입수해 일부 공개한 작년 4월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1)는 정부의 이러한 논리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용산 및 LPP협상을 총괄한 정부 부서)가 미국의 설명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사업(GPR)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고서는 NSC가 용산협상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적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 먼저 용산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관련 정책과 협상 전략을 짰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용산기지 이전이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직접 연계되어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 전액과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더욱이 용산 및 LPP협상을 주도했고 관철시켰던 NSC가 미국의 의도를 알고도 협상에 반영하기는커녕 한국측 요구라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점에서, NSC를 비롯한 협상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가 폭로된 후에도 여전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결국 국민적 힘으로 용산협상 및 LPP협상관련 회의록(FOTA 회의록) 등이 낱낱이 공개돼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 미국이 전부 부담한다더니…
2004년 12월 9일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후, 2005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존합의를 뒤집기는 부담스러웠지만 환경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용산 및 LPP협상을 진행했던 협상단(NSC,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발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협상단은 줄곧 용산협정 및 LPP협정에 ‘SOFA 및 관련합의에 따라 환경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며, 반환 미군기지(이하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2004년 10월 19일 <용산기지이전협정해설>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측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한국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기지 오염은 미측이 치유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협상단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003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그 중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협상단이 주장하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안으로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협상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도 2004년 8월 14일 열린 용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 회의2)에서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 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합의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협상단은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환경부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국회 비준을 받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음)은 2003년 11월에 이어 2번째로 용산기지 관련 보고서3)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협상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이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의 책임을 한국 측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가 보도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산협정(및 LPP협정)이 미군의 환경치유 책임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막대한 반환부지 환경복구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협상단이 환경관련 조항 신설을 성과라고 설명했던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지 1년도 안돼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이 협정의 최대 성과라고 했던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비용 미국 부담’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최소 5천억 원에 이르는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 대부분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5년 반환 예정기지(훈련장 포함) 22개중 15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고 14개 기지의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4)이 밝혀졌다. 특히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국내 토양이나 수질기준을 최고 100배 이상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있으며, 그중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거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오염에 직면한 14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환경부 추산으로도 최소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기지가 총 62개이고,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은 기지가 47개나 된다는 점에서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이는 용산기지와 50년 동안의 폭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매향리사격장이 47개 미조사 기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환경부는 지난 2004년 4월 오염복구에 막대한 복원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환경부가 NSC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대외비 보고서 <환경오염 및 복원 비용 보고서>5)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60%를 공동조사 대상으로 하고 이중 5%가 오염됐다는 가정 하에 복원비용을 산정했는데 9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반환기지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최소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가량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정 체결 이전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던 소리는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이제는 미국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반환기지 환경복구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사과도, 협상담당자들에 대한 문책도, 재협상을 통해 환경복구 비용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게끔 하려는 정치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환기지 환경복원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환경복구는 오염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부담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 - 평택 기지에 대한 성토(盛土) 문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협정에 이전비용 총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 이유는 총액을 명시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라는 원칙을 들먹이며 부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현재의 정부가 이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MP(마스터플랜)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겠지만 이전비용은 30억~40억 달러 선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협정문에 ‘한미양국이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평택 캠프험프리 기지(확장 예정 부지까지 포함해서/이하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盛土/흙을 쌓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의 부지가 홍수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택기지를 2~3m 더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요청해 와 검토 중"이라며, 성토 작업이 진행된다면 약 5천억 원~6천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의 평택기지 성토 요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비교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근거로 날강도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평택기지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방을 튼튼히 쌓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일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키로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 지가 의문스럽다.
둘째는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성토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날 타당성 조사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평택기지 성토를 미국 측에 약속해놓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국방부가 평택기지 성토문제를 작년 11월에 미군이 요청해와 알았고, 성토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한미양국이 확장이전 대상 부지의 지형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부지 선정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뤄볼 때 평택기지 성토문제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평택기지 성토문제는 불평등한 협정을 빌미로 미국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 중 하나이기에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
국방부가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6)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용산이 3조 9570억 원, LPP가 1조 5140억 원으로 총 5조 4710억 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독일 라인마인 미군기지 이전사업과는 달리 이전비용 총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전비용 액수가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구멍 난 독에 물 붓기’,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 될 수 있다며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 5천억 원이 소요되는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평택기지 성토비용 5천억 원~6천억 원이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이 비용을 한국 측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가 추산했던 이전비용보다 최소 약 1조 원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가 비단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평택기지 성토 비용에서 그치겠냐는 것이다. 결국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6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MP(마스터플랜)가 발표될 예정인데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전비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이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은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는 액수를 약 2조1240억이라며, 마치 미국이 이전비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미국 자료를 통해서도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3월 8일과 10일 리언 라포트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증언7)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총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미국 부담은 단지 6%(4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리언 라포트는 "주한 미군을 항구적인 시설로 이전하는데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 부담은 전체의 53%(42억4000만 달러), 민간 업자에 의한 임대 건물 건설 투자금(private industry-financed build-to-lease investment)이 20%(16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21%(16억8000만 달러), 미군 시설 예산 6%(4억8000만 달러) 등이다"라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국 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숱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것들이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협정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 즉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성과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이며 정부의 거짓말로 얼룩진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용산협정 및 LPP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평택기지 확장을 저지하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돌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5년 반환예정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15개 중 14개 기지의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 프레시안 2006/02/03, 황준호 기자 ‘[공개] 국정상황실 점검문서 … ’자주국방론‘의 실체는?’
2) 세계일보 2004/11/16. 특별취재팀 ‘SOFA 따를 경우 환경치유 비용 1000억원 한국이 떠안을 판’
3) 주간동아 2005/12/04, 황일도 기자 ‘미군기지 반환 민정 vs NSC’
4) 한겨레 2006/02/08. 성한용 기자 ‘반환 미군기지터 중금속·기름 범벅’
이 기사는 환경부가 작년 10월 4일 작성한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 문서를 통해서 작성되었다.
5) 세계일보 2004/11/16. 특별취재팀 ‘용산기지 5% 오염때 정화비 1000억, 한국서 떠안을 판’
6) 통외통위 ‘용산기지 이전협정, LPP개정협정’ 검토보고서
7) 오마이뉴스 2006/01/25. 김태경 기자 ‘우린 6%만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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