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SCM>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63-특집 SCM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장래 연구를 매듭지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미당국은 그간 향후 50년 동안 적용될 한미동맹의 틀을 마련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래 민족의 이익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SCM 의제중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비전연구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다. 아울러 미공군 공대지 사격훈련장(직도)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SCM특집의 하나로 다루었다.

-편집자 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미군문제팀장 오혜란

● 먼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사령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국무부, NSC 관계자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 파트너 등 각각 10여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SCM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정책검토위, 안보협력위, 군수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 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의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하순에 열리며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이전에 의제 선정 및 협상 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CM은 한미양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위협 평가 및 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및 전달, 연합방위력 건설 및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하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통해 전략지침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SCM은 미국이 ‘안보협의’를 구실로 자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전략을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SCM에서는 이준 전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부추기며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하던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의 압력에 굴복해 작전계획 5026과 5027-04의 수립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습니다. 그 전에도 미국이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양국의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북한정권 붕괴, 북한군 격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에 공식합의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선언에 따른 합의 통일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SCM은 미국이 자국산 무기 도입과 구매를 강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관련자들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보잉사의 F-15K의 구매를 이 회의를 통해 강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국방개혁 2020과 같은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간섭합니다. SCM회의 전에도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설명 때문에 국방부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바 있고, 2005년 SCM 공동성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간략히 평가해 주십시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퇴행적 한미동맹의 유지와 확대 강화에 매달리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당면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저버린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SCM은 북한 핵 실험과 그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제재 및 미국 주도의 대북 PSI 강행, 남북 경제협력 중단 요구 등 한반도 위기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북한 핵 실험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실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양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핵 선제공격계획의 폐기에 나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복귀’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요구만 했을 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탕자쉬엔 중국 특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재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나는 핵 무기 및 프로그램은 보유했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 선제공격 계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된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과 같은 내용이며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핵공격 수단을 확대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근거없는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우선 확장억지와 핵우산은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은 핵무기에 의거해 전쟁을 억지한다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전략에 기초해 미 본토에 대한 핵억지와 함께 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extended deterrence(확장억지)라는 전략을 21세기 안보전략의 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확장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하며 일본의 핵전문가인 Sugie Eiich도 그의 책 <탈냉전과 군축>에서 ‘핵우산과 확장억지는 동의어다’라고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을 구체화하는 성과’라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미국은 핵전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수권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핵전력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핵우산 제공자인 미국이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헛소리”라며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란의 핵심적 문제는 국방부와 합참내 강경파들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을 도외시 한 채 ‘북한 핵에 대응한 핵전력 강화’로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프로그램의 작동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고 있는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지휘통제체제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5026과 북한 정권 붕괴 및 북한 군 격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매년 수차례씩 한미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수구세력들의 주장을 등에 업은 군부 강경파들의 사고는 동북아지역에서 핵군비 경쟁을 불러와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 군축 실현에 장애로 될 뿐입니다.

● 언론의 관심에서 뒤로 밀리고 했지만 이번 SCM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 장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한미동맹 장래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 자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하는 동맹 장래를 결정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점과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에 합의하여 한미동맹의 유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정전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냉전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라 해소되어야 합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해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해소의 길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와 그 역할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동맹비전연구 결과-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한미동맹비전연구가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이름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긴급 재난, 급변사태 등에 개입하는 침략적 성격의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이 그 전형적 사례입니다. 또한 호혜란 이름으로 대북 PSI에 한국 참가, 평택기지 확장사업의 지속과 직도 공대지 사격장 제공,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 한국 부담, 주한미군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 유지를 위한 한국민의 희생과 비용 부담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기존의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도 ‘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지속 강화’, ‘동맹의 발전에 따른 SCM 분과위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가속화와 한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부터 한미동맹 조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인 안보정책구상(SPI)이 출범하면서 이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장래연구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미동맹 비전연구와 관련된 논의 경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한미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냉전와해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미동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변경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포괄동맹으로 전환을 추구해 왔습니다.

1993~1994년 국방연구원-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 :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1995~1996년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실 아태국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안보대화’에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997년 SCM공동성명에서 “한반도내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처음으로 민주적 가치의 공유에서 찾은 바 있습니다.

또 2000~2002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국장급 대화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3~2004년 FOTA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 및 재배치 합의를 바탕으로 2003~2005년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2004년 SCM에서 전 세계적 테러리즘에 대한 한미양국 간 협력증진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비전연구는 2004년 제36차 SCM에서 윤광웅-럼즈펠드 양국 장관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어 2006년 9월 27~28일 제10차 SPI에서 한미 간 공동 연구 결과에 서명, 이번 SCM에 그 결과를 보고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2005년 2월 제1차 SPI회의 직후 한용섭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한미동맹비전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2005년 12월 ‘한미동맹비전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미동맹비전연구의 특징과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존 연구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단계로 나누고 있음에 비해 동맹비전연구에서는 통일단계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명기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 615 선언에 따른 자주적 통일을 배제한 채 북한 붕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미래 한미동맹의 임무와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3~1994년 국방연구원-랜드연구소의 공동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SPI 정책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북한 민주화 및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한 안보여건 조성’을 국가이익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가이익(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3, NSC)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위협 소멸 후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로 정하여 한미동맹의 대중국 포위동맹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물론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 애초 작전통제권 반환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지휘관계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전통제권 반환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2009년 이후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미루기로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계기로 대북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특히 10월 18일,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서명된 한미지휘관계 연구 보고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군사협조본부(MCC)의 창설과 이를 통한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연습계획 작성, 해외파병, 상호군수지원협의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국방위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활한 작전협조를 구실로 한국군 지상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에 미측 요원의 파견과 공중작전의 주도권은 미군이 갖는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 평화운동진영에 한마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압도적 우위의 한미연합군의 핵 및 재래식 전력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대북 과잉전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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