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대미조공'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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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받아서 따로 챙겨놓은 돈이 8천억원이란다. 이 돈을 부동산 투기펀드에 투자하거나 금융권에 맡겨 이자를 불리고 특혜를 받고있다는 소식이다.2)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주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협정 폐기를 주장해 왔다. 국회 비준을 코 앞에 둔 7차 방위비분담금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자.

 

[1] 방위비분담금이란?

 

우리가 매년 미군에게 주는 돈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은 ‘미국의,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개념이다.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해외주둔 미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미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군 유지비용을 이른바 동맹국에 떠넘겨온 것이 이른바 “방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유지비용’, 혹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유지비, 또는 경비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내주는 비용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직접비는 말 그대로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대주는 것이고 간접비는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내주거나 각종 세금과 요금을 면제, 또는 감해줌으로써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 직접비와 간접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표로 알아보자.

그럼 우리 나라가 매년 미군에게 주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모두 얼마나 될까?

2004년을 기준으로 국방부가 보고한 직·간접 지원액은 13억 7,634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 3천억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미군기지이전비용 9,267만 달러(871억원), 이라크파병비용 2억 2천만 달러(2,070억원)만 합해도 1조 6천억 원이다.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평통사 토론회에서 임종인 의원은 우리 나라가 미군에 주는 직·간접비가 줄잡아 3~4조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나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않다’며 늘 불평불만이다. 2002년의 경우, 한국 국방부는 직·간접비를 합해서 미군에 11억 8,794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는데 미국은 8억 4,311만 달러만 받았다고 한다. 무려 3억 4천4백만 달러(3,240억 원)나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이 우리의 간접비 지원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 평가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 기지나 훈련장에 대한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2~3%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한 카투사에 대한, 연 1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지원도 아예 쳐주지 않는다. 과연 누가 공정하지 않은가?

간접비 평가는 일단 접어두고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로 가보자. 앞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이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직·간접비용 중 소파 특별협정에 의해 직접비로 내주는 비용을 말한다.

소파 특별협정에 의해 직접비로 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은 1989년에 302억원을 시작으로 작년 6,804억원까지 18년 동안 약 64억불이 지급되었다. 1989년과 2006년의 방위비분담금을 비교하면 15배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국방비 증액은 3.7배다. ‘91년부터 ‘06년까지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인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가율은 714%에 달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 증액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수천억원씩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내주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다.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는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협정”3)이다. 그런데 이 ‘협정’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 미군 유지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소파5조 규정과 모순되는 ‘특별’한 협정이다.

왜 ‘특별한’ 협정이 필요했을까? 미국은 1974년까지는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했다. 그러다가 74년부터 ‘공동방위’를 내세워 경비분담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80년대 말, 쌍둥이 적자 등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진 미국은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경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해서 91년에 체결된 이 특별협정은 2~3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2006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 일곱번째 협정이다.

 

특별협정이 체결된 91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는 억원.
*협정이 체결된 91년 이전에도 89년에는 302억원, 90년에는 495억원이 지급되었다.
*7차 협정안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3월 20일 현재)
* 2008년도는 7,255억원에 물가상승률만큼이 더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소파의 효력을 정지시킨 ‘특별협정’은 얼마든지 폐기시킬 수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역시 얼마든지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7,255억원도 모자라?

 

정부와 미국은 2007년부터 적용되는 7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2006년 5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상은 주한미군이 2004년 3만8천명에서 2006년 11월 현재 28,200명으로 약 1만 명이 줄고 2006년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합의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을 의식하여 “기지 이전사업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과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상황을 감안”해서 방위비 분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위시하여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 측은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시키겠다며 우리 정부를 위협하거나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아야 한다”고 엄살까지 떨면서 끊임없이 파상공세를 펼쳤다. 게다가 협정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자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평통사는 협상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마지막 6차 협상 때는 추위와 찬 비 속에서 농성을 벌이며 외통부에 방위비 50% 삭감을 관철시키고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농성 참가자들은 미국의 증액 압박을 규탄하고 외통부가 협상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호르라기를 불고 괭과리를 쳐대며 기세를 올렸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2007년과 2008년, 2년으로 정하고 2007년에는 7,255억원, 2008년에는 2007년도 방위비에 물가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도 7,255억원은 2006년 6,804억원에 비해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소한 삭감을 요구한 평통사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7,255억원이면 노동자 6만명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줄 수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1억원 짜리 아파트를 7천 세대 공급할 수 있는 액수다.

반면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1천억 원 이상 부족하다”며, 이렇게 되면 미군장병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 “한국인 고용원을 줄이겠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3]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7차 방위비는 정말 부족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부족하기는커녕 남아 돌아서 미군이 뒤로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부족, 거짓말!]

외통부는 7차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근거를 “미 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등 자금난을 겪어”온 점을 고려했다며 해명하였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미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한미군은 2005년에 한국인 고용원의 자연감소분(퇴임, 전직 등 575명)에 대해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해고 없이’ 인건비를 절감했다. 2005년 575명의 1년 치 임금은 대략 267억 원이므로 인건비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만큼 남았다고 해야 맞다. 아니나 다를까,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인건비 배정액은 3,241억 원이었는데 이 중 367억 원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되었다. 인건비는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았다는 증거다.

2006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2,874억원으로, 2005년 예산 3,241억원보다 367억원이나 줄여 잡았다. 이것도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1만 명 가까이 줄어듦에 따라 주한미군 1인 당 방위비 분담금이 2004년 1,966만 원에서 2006년에는 2,413만 원으로 2년 사이에 22.7%나 증가했다. 결국 미 측의 자금난 부족 운운은 엄살이고 거짓말이다. 외통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미측을 두둔한 것이라면 매국통상부, 대미조공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사용!]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국회비준 전이니 아직 ‘안’이다)의 가장 큰 문제는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쓴다. 이 방위비분담금은 미 2사단을 서울 이북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주로 쓸 계획으로, 여기(미 2사단 이전)에 사용될 돈의 규모는 대략 방위비 분담금의 50%다”고 밝혔다.

용산 및 미 2사단 기지 이전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한국민이 내고, 미 2사단 이전비용도 우리가 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2005년에 이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은 이전비의 6%만 낼 것이라고 한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인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며 왜 그토록 불평불만과 위협을 일삼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한미 사이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위반이다. 2004년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우리 국회가 비준한 LPP협정은 미국이 23개 기지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쓰겠다는 것은 국가간 협정을 어기고 자신들이 내야 할 비용을 한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우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다. 게다가 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LPP협정과 별도의 이중적인 기지이전협정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다.

그런데 기지이전에 관한 용산/LPP협정 체결 당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국방부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여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국방부가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건설비로 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에 임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고의로 속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만들어 국익 손실의 주 책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방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므로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며 기지이전비 전용을 허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천만에!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결산이 예산회계법과 같은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 방위비분담 예산의 이용, 전용과 결산이 국내법에 따르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미국의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데 앞장서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익과 국민쯤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국회의 할 일은 분명하다. 불법적인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일 뿐더러 자신이 비준한 LPP협정을 스스로 기만하면서 불법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 예산 심의 확정권을 껍데기로 만들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책임 있게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이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7차 방위비분담 협정안에는 항목별 분담금액은 없고 총액만 나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번 7차 협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각 항목별 분담금액을 국방부 결산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제공받을 뿐 동의과정에서는 총액 규모 이외에 사업 항목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4)”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7차 특별협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한미군이 자의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불법적인 집행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조약비준 권한은 껍데기일 뿐 국회는 정부의 협상안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다른 국방예산과는 달리 조약이 성립해야만, 즉 국회에서 비준이 완료된 후에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은 이미 2007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방부는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006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액 6,804억원을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국회는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편법,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준 셈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은 늘 이런 식으로 협정안이 비준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끼워넣어’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여 국회의 전문적인 예산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예산을 국방비에 계상한 것이나 방위비 분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7차 특별협정 비준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과 조약의 비준동의권이 껍데기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외통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

평통사는 지난 2월 2일 벨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비준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국회 토론회, 비준 동의 거부 및 재협상 촉구 청원, 정당 사회 각계인사 1, 2차 선언(1,325명) 발표, 통외통위 방청 투쟁, 통외통위 및 법안소위 등 연인원 백 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통외통위위원장 면담, 집회와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 언론 기고 등 제한된 역량으로 끈질기게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통외통위 법안소위는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매우 중요한 의견을 첨부하였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으로 제출된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안소위 전체의견에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이 통외통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은 평통사 투쟁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견이 실현되려면 국회 비준을 유보하고 방위비분담 항목 중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삭감안으로 재협상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통외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다. 답답한 일이다.

[통외통위 부대의견]

→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 충당 Ⅹ

→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 제출Ⅹ

 

[4] 7차 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50% 삭감안으로 재협상!

 

지금 7차 특별협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곧 국회가 열리고 처리가 되겠지만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 해도 이번 협정안의 불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7차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이기 때문에 비준이 된다 해도 비준시점까지의 모든 지출은 불법 행위다. 국회는 비준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또한 국회는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불법 사용한 정부의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는 정부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과 같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낭비하고 불법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

① 2006년도 군사건설사업 목록(아래 표)에 평택 미군기지의 ‘부족한 군인 종교시설 신축’(4백만달러), 군산 미군기지의 ‘교회 및 교회 교육관 신축’(550만달러), 150만 달러가 소요되는 평택 미군기지 내의 취미·운동시설 건축 등이 들어있음.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으로 치면, 40∼55억 원이면 1,000∼1,200평 규모. 부지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교회가 얼마나 초호화로 지어지는지 짐작됨. 그런데 이 교회신축은 회계연도가 이미 지난 2007년 1월 23일 현재 집행되지도 않고 또 평택 교회의 경우 교회를 신축할지 말지 논의 단계라고 함. 이는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며 일단 돈을 확보해두자는 미측의 계산을 알 수 있음.

② 아래 표에서 보듯 주한미군이 철수한 부대를 위해 따로 또 막사를 짓는 것은 대표적 낭비. 학교시설, 주차 구조물, 경계시설 보완공사 등도 군사시설에 아예 해당되지 않거나 특별협정을 통해서까지 미군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시설들로 미군에 대한 지나친 특혜.

[2006년도 현금 군사건설사업 목록]

③ 2005년도 방위비 분담 예산 중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980억원이며 이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한 군사건설비와 CDIP사업비가 390억원임.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상 ‘대상사업 선정 지연’으로 인한 차년도 이월은 명백히 불법이월임.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이월 현황 및 사유]

* 단위 : 백만원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위비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과 CDIP는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미군기지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 이 두 항목은 폐기, 삭감되어야 한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표로 알아보자.

 

[2007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 항목과 근거]

① 인건비 부족 주장은 허구이므로 2007년 증액된 451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 함.

② 군사건설비는 그 소요가 미군기지 이전(용산과 미2사단 이전)사업과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군사건설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이중부담을 하는 결과로 됨. 또 앞 표에서 보듯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대표적인 낭비사업이고 특별협정으로 보장해야 할 명분이 없는, 지나친 미군 특혜사업임.

③ CDIP 사업비는 군사건설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 항목을 별도로 둔 것 자체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 CDIP사업의 취지는 한미공동사용시설 투자이나 실제로 한미공동사용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므로 한미군 공동사용 시설도 불필요하게 될 것임.

 

이렇게 삭감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미군에 지원할 방위비분담금은 7,255억원이 아니라 3,589억원이다. 이 삭감안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는 것! 이것이 국익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요구다.

 

[5] 특별협정 폐기하여 국민 부담 줄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자!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지원비는 2007년에만 미군기지 이전비용 7,449억 원, 시설부지지원 184억 원, 이라크 파병 740억 원 등을 합쳐 8,373억 원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합하면 1조 5,628억원이나 된다.)

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전이여서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2012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을 기지이전비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치유비용,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 미군기지 주변 주민대책비 등이 빠져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에다 방위비 분담까지 대폭 증액한 것은 한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미국 이익 챙기기다.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일자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결정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느니 현물지급 비율을 늘린다느니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한국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집행될 수 없는 것으로, 집행상의 문제나 방위비 분담 결정 방식의 문제는 아니다. 또 현재 인건비, CDIP, 군수지원, 군사건설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소요에 기초한 분담 방식이므로 도리어 한국의 부담을 더 늘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현물지급이 늘어난다 해서 방위비 분담 자체의 굴욕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방위비 분담 규모가 주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위주에서 지역 기동군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 조건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방위와는 관계없는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 임무에 쓰일 개연성이 높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 역할에 쓰인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지역분쟁 개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 된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임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한국 방어 임무에 한정한 것을 위배하는 불법 사용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교란자 역할을 우리 스스로 자임하는 결과로 된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 임무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중단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 2사단 임무의 한국 이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2020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한국군의 주도적 한국방위’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7차 협정안에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 운운의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방위비 분담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아야 하는 것이 시대의 순리다. 또한 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의미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영구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는 정면에서 위배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안보비용을 줄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6차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우리나라가 비싼 방위비 분담금을 치르면서까지 미군에 대한 굴욕적인 의존을 계속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현대판 조공인 방위비 분담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군축으로 나가야 할 때다.

이에 평통사가 앞장서서 방위비 분담 대폭삭감과 협정 폐기를 위한 국민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내자.

 

주)

1) 이 글의 주요내용은 2006년 12월, 평화통일연구소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였다.

2) 황일도, ‘주둔비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금융권에 8천억 예치, 운용-잠자는 한국방위비분담금. 날린 이자만 1000억’ 신동아 07년 4월호, 82쪽

3)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4)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의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7.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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