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 및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절박성

시사


△ 탱고(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앞 1인시위에 나선 유영재 팀장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10월 3일에 발표된 데 이어, 이튿날인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합의되었다.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조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두 개의 합의가 하루 사이를 두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기라는 점을 웅변해 준다.  
이 글에서는 두 합의의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적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의 의미

합의문에서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또 북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겠다는 공약을 북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완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를 북에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북으로서는 현존 핵시설의 완전 폐기로 나아가는 중간단계 합의이자, 핵무기 폐기의 토대를 쌓은 합의라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조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중간단계 합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미 양국이 이 합의를 연말까지 온전히 이행한다면 쌍방의 핵심 요구인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당국자들이 밝힌 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조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9월 13일, “한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과 부시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시간에 쫒기고 있는 부시정권은 자신의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는 것 같다. 매우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미관계 정상화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 문제

여기서 핵심 문제는 북이 미국의 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의 한 기고(최현철,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정치법률연구」, 2007. 2호(6월 7일),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완전 포기와 평화협정 체결, 조미불가침조약과 이를 담보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군대의 철수는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면전을 치렀고 50년 넘게 전쟁 위협을 당해 온 북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대북 적대적 실체인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 받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믿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자신을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존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조미 쌍방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해결 후 조미관계 개선이 교착 또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총체적 힘의 관계에서 어려운 지형에 처해 있고, 미국은 자국의 핵 패권 유지의 도구인 핵확산방지(NPT)체제 붕괴 등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외교적 성과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상호 관심사의 해결을 미루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북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맞서 핵개발 등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로 미국을 50년 이상 회피해왔던 평화체제 협상 테이블에 앉힘으로써 현 정세의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나 전략적 힘의 차이 때문에 이후에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인가는 정세의 역동성과 북미관계, 민족자주세력과 한미동맹세력의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의미

이번 남북정상의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 있다.
이번 선언은 6.15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실행력을 담보한 합의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함으로써 민족자주의 통일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선언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번 선언은 3항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재확인하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선언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해상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는 NLL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3항은 남북이 군사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이다. 3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을 이루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 이번 선언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고,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 및 경제부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선언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협정 정세의 요구에 못 미치는 합의

하지만 이번 선언은 ‘2007년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넘어서는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 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준비)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적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한미동맹세력의 반북·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있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한미동맹 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힘을 집중해야

올 연말을 전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4자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경우 핵심쟁점은 주한미군 철수로 모아질 것이다.
여기서 남측 민족자주세력의 과제가 도출된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북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체제의 확고한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이다. 남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는 물리적 실체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이자, 60년 동안 평화를 위협해 온 군사력을 없애는 길이며,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지만,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 침해될 것이다.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려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가 항상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에 대한 파괴와 수탈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자주세력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최소한 향후 수십 년의 역사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세의 엄중함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을 널리 확산시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기구’를 건설하여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가 대세

그런데 시민사회운동 일각에서조차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속에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한 장기주둔을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세력이 안보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반북 대결의식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현재 시점의 남쪽 상황에 매몰된 일면적이고 고정적이며 패배주의적 사고의 결과다.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당해온 북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또한 남측의 경우, 9월 22일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우리 국민 62%가 주한미군의 즉각적(7%) 또는 단계적(55%) 철수를 바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구체화되는 데 따라 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우리 국민의 미군철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군 관련 연구자까지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가 대세이며 정세 변화에 따라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모아내고 그것을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다.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투쟁은 지금 당장 벌여낼 주한미군 철수투쟁!
―11월 초까지 SCM 대응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자!

당면해서는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으로 인한 피해와 굴욕을 널리 알려 여중생투쟁 때 대중이 떨쳐 일어섰던 것처럼 대중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국방 고위관료가 대표로 참가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11월 초순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한미당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대중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미양국의 환수 계획이 매우 기만적이며 평화협정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을 널리 폭로하고 작전통제권이 완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평통사의 모든 회원이 1만인 선언 등 관련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자.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함께해 주세요!

미국이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군사주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무늬만 환수, 껍데기 환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 한미양국은 층층이 ‘군사협조기구’를 두어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간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조차 없습니다.
☞ 미국이 군사전략과 작전지침을 짜고, 한국군은 이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행사합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작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미군 전력지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미국은 전력지원을 핑계로 작전통제권에 간섭할 것입니다.   
☞ 미국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도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유엔사나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입니다.

유엔사 강화하여 작전통제권 다시 장악 노려

☞ 미국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된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장악하고, ▲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작전, 점령통치를 합법화하며, ▲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 미국의 군사적 간섭이 계속되어 군사주권의 회복이 불가능해 집니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를 무기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은 방어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고 세계 어느 곳이든 침략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뀌며(‘전략적 유연성’), 한국군도 여기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전권 환수’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2020년까지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첨단무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은 앞으로 15년 동안 가구당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고 유엔사 해체해야 온전한 평화협정 가능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온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사도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해야

☞ 한반도 평화가 위협당해 온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군사적 대결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기 위한
1만인 선언과 모금운동에 참여합시다!

☞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1만인 선언과 신문광고를 위한 2천원 이상 모금운동에 참가해 주십시오.

☞ 가족과 친지, 지인들도 선언 참여와 모금운동에 나서도록 권유합시다.

작전통제권의 기만적 환수를 합의하게 될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반대투쟁에 참여합시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란?
‘군사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안보협의기구로 해마다 열립니다. 올해는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문제 등을 중심으로 11월 초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 11월 3일(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열리는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집회에 적극 참가합시다!

☞ 기자회견과 미국 국방장관 방한반대 시위에 참여합시다!

 

→ 관련자료 : [6자회담 2단계 합의 논평]'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를 환영한다!

→ 관련자료 : [10/4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수정)

→ 관련자료 :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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