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교양자료 _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흐름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 총리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에는 남측 국방장관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게 됩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10.4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0.4선언 3항에 규정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 서해 상 화약고와도 같은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온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북방한계선이란?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한국전쟁 당시 설정된 클라크라인(Clark Line)을 계승한 것으로, 서해 상 불가침경계선(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크라인은 1952년 4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미군 총사령관이자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마크 W.클라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클라크라인은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1952년 9월 27일, 미국이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대북해상봉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크라인은 남북 사이의 해상전투를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북으로 들어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차단하여 공산 측 전력약화를 기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정전협정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해상봉쇄선’입니다.
유엔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클라크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5항은 “조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미군은 1953년 8월 27일 클라크라인 철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계속 북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전체제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깨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은 기존의 해상봉쇄선인 클라크라인을 “한국해군 행동의 북방한계선”으로 정하고 이를 유엔사 내부규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2조 1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방한계선을 클라크라인을 계승한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법적인 선이며, 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북침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 정전협정에는 서해 상 해상분계선 규정이 없다.

 1953년 휴전협상 당시 북측과 유엔군은 육지 군사분계선(MDL)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전협정 2조 12항(b)에 규정된, ‘쌍방’이 합의하여 긋고 ‘함께’ 관리해온 선은 아래 지도에서 표시한 ‘A․가’와 ‘B․나’를 잇는 선입니다.

 이 선은 서해 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서해 상 한강 하류 수역에 존재하는 수 없이 많은 작은 섬들에 대한 통제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은 남북의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전협정 1조 5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 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위의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3. 서해 5도 문제

 우리 정부는 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연결하는 해상의 선을 북측이 넘어올 수 없는 해상분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정전협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전협정 2조 13항(b)는 연해도서에 관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로 규정하고 다만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북쪽에 있는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기로 하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에 참여한 북과 중국, 미국은 이 섬들의 소속통제권을 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엄격한 별도의 단서를 첨부했습니다.

 (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 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2) 각 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 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1)은 가-나선은 경기도-황해도 도 경계선으로 서해연안 섬들의 남북 통제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선을 연장하거나 접속시켜서 어떤 선이나 구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2)는 섬 둘레의 지도상 점선은 그 섬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면적이나 수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목적의 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서해 상 5도를 연결하여 이를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4.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새로 설정해야 할 서해 상 경계선

 이처럼 북방한계선은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휴전협상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해상경계선 문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해상군사분계선은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역이란 한강하류에서 황해에 접하는 남북한 사이의 자유통행 수역으로, 남북 쌍방이 공인하고 관리해온 구역을 말합니다.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남북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군사적 충돌과 분쟁을 방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군사당국자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각 국의 영해를 12해리로 규정한 신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근거에 맞으면서도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이 NLL을 인정해야 여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국방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북의 입장을 묵살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평화 정세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10.4선언에서 약속한 군사적 신뢰구축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가 나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1] 이장희,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2] 장경욱, NLL문제 왜 2차 정상회담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3] 유영재,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관련자료 : [리영희 교수,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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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 리영희 , 국방장관회담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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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성환

    내용을 입력하세요 1945년 독립 이후 모국/조국/한국-조선의 춘추도 7순에 가까와 온다. 이 오랜 기간 겪은 고통의 양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 국제적으로 겪고, 넘어야한 장벽은 상상을 초월.
    누구를 탓하고 욕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최상의 이성으로 이 엄청난 낭비와 곤욕을 종식시켜야할 책임을 지고 분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