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친 것이 죄라면,

$회원들의 이야기 마당$

◆ 김형근 교사는 2008년 1월 2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이며 이 글은 구속 직전인 27일에 쓰인 글입니다. -편집자 주-


△관촌중학교는 통일연구학교로 지정돼 김형근 교사의 통일 교육은 그동안 공개적,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정상적인 수업이었다(오른쪽). -뉴스앤 조이 문규옥

무자년 정월도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변호사로부터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가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200여쪽이나 되는 구속영장 신청서...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구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다나요?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나라의 분단은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저는 무엇하나 숨기지 않고 6.15정신으로 항상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를 탄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이 시대 교육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 구속될지 모르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힘듦이야 있지만, 이렇게 엄벙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물러서면 매카시즘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을 당할텐데, 당차게 싸우겠습니다. 혹시 담당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분단 질서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이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옥중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떼러 행정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 승소하세요’하고 후원해 주었던 행정실 동료직원이며 기도하겠다는 친구들, 혹여 구속되면 면회오겠다는 친구들, 같이 싸우겠다는 지인들... 그래서 오늘은 섧지 않고 훈훈하게 잠을 잘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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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교사, 국가보안법, 615 선언, 검찰, 분단시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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