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송유관 기름유출 - 우리의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현장$

 

바다도 땅도 온통 기름오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알고 있다.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인간이 인간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행한 잔혹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치유되지 안않고 있는 지를...

이와 같은 기름오염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35년을 넘어 현재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개천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기름오염의 주범 TKP(Trans Korea Pipeline-한국종단송유관)

TKP는 주한미군 송유관이라고도 불리며 1970년 주한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송유관으로 포항에서 대구, 대전, 천안, 서울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연장 452㎞ 이른다.

대구, 대전, 안양 등에서 TKP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송유관 관련 사고 19건 중 16건이 전국에 걸쳐있는 TKP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식으로 인한 사고는 5건이다.

이미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국방부가 1996년 미국의 튜보스코프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맡겨 TKP 전구간의 부식상태를 조사한 결과 송유관 두께의 20%이상 부식된 결함은 727곳에 이르렀고, 51~60%가 부식된 곳이 21곳. 61% 이상 부식된 곳도 9곳으로 밝혀졌다.

또한 TKP는 기름유출에 대해 대응하는 체계(누유시스템)가 없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땐 발견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며 유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1990년 7월 6일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세천미군저유소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대청호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킴.
*2000년 2월 18일 대구시 서구 비산7동 팔달교 밑 금호강 준치 지하4m 지점에 매설된 송유관 부식으로 항공유 8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기름오염은 진행형

2008년 2월 또다시 TKP에 의한 기름오염 문제가 세천미군저유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기름오염 문제는 세천미군저유소(이하 저유소)가 2005년 폐쇄되어 2006년 한국농촌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저유소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면적 37,200㎡의 9.6%인 3,570㎡가 오염(긴급방제가 필요한 수치 2.5배 초과)되었으며 지하수 또한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독성물질인 벤젠은 기준치 40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대전시, 동구청 등 관련기관들의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적으로 방치해 오다가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곳이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로부터 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이다. 또한 저유소 내부뿐만 아니라 저유소 인근 외부 토양도 기름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육안으로도 실개천(저유소를 거쳐서 대청호로 흘러감)으로 기름띠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KP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표상

미국은 전시주요물자인 유류를 안정적으로 전방까지 공급하기 위해 TKP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무역 및 재정 적자, 국방비 감소, 대외 안보정책 재조정 등의 상황과 TKP운영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측에 이양을 제안하였고, 1992년 ‘TKP 시설 이양 합의각서’를 체결 이를 국방부가 무상으로 인수하였다.

현재 TKP 대부분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왜관~대구비행장(28㎞) 구간과 인덕원~평택(78㎞)은 아직도 폐쇄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 쪽과 협의 없이 폐쇄는 불가능하다”, “인덕원~평택 구간이 폐쇄되지 않는 이유는 수원·오산에 위치한 미군 공군기지와 평택의 미군 헬기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유류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TKP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필요성을 상실한 기름괴물만을 한국 측이 인수한 것이다.

미국은 TKP를 한국 국방부에 이양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켰다.

TKP의 소유권이 한국 국방부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의 일부구간이라도 폐쇄될 경우 대체수단에 의해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계속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군 쪽과의 협의 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하다. 또한 TKP 운영 또는 송유물량의 중단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 정부에 변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미국은 기름괴물을 한국 측에 넘기면서 TKP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예전과 다름없이 TKP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유지 및 보수비용과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치룰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 대책기구 결성

지난 4월 2일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으며 대책기구 결성에 공감하여 4월 17일 대책기구 결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방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세천미군저유소 기름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와 정밀조사 실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기구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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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한미관계 , 송유관 , 기름유출 , 상수원 , TKP , 세천 , 미군 저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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