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을 넘어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시론$

 

 <10.3 합의 내용 및 이행 현황>

10.3합의 내용

이행현황

1.한반도 비핵화

1)북핵불능화

영변 5MW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 불능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

11개 중 8개 마무리(80% 정도 이행)
폐연료봉 인출 총 8천 개 중 3천 200개 진행

2)북핵신고

모든 북의 핵 프로그램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

1만 8천여 쪽에 이르는 북핵 가동자료 미국에 전달
6/26 신고서 의장국에 제출

3)핵확산방지공약 재확인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 이전방지

6/10 북 외무성의 '반테러 성명'에서 비확산 공약 재확인

2.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1)북미관계 정상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6/26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통보 및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2)북일관계 정상화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 해결 기반으로 양국관계 정상화 노력

납치문제 재조사 및 요도호 납치범 인도 협력

3.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경제 및 에너지 실무그룹 논의 통해 결정

40%정도 의무이행

4.6자 외교장관회담

적절한 시기 개최 재확인

의제 협의 위한 수석대표 회의 개최 합의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마무리 수순 접어든 6자회담 2단계

6자회담 2단계의 핵심인 북의 핵 프로그램 불능화와 신고,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가 매듭지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북은 핵시설 해체 단계에서 해야 할 영변의 5MW급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더디지만 균형 있는 진전이룬 7.12 언론발표문

이런 상황에서 7월 10일부터 사흘간 6자 수석대표회담이 열려 언론발표문을 내놨다. 그 내용은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계 수립, ▲ 비확산과 경제·에너지 지원 등 공약 준수에 대한 감시체계 수립, ▲ 10월말까지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하는 시간계획 작성,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한 협의, ▲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재확인, ▲ 3단계 조치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등이다.

6자회담 언론발표문 6개항 요지

1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 검증위한 검증체제 수림.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 문서 검토 / 기술인력 인터뷰

2  6자회담의 틀내에서 비확산 및 대북 경제 / 에너지 지원 준수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체제 수립

3   2008년 10월말까지 대북 중유 / 비중유 에너지 지원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

4  '동북아 평화 / 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5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 개최

6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노력, 3단계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경향 신문, 7월 14일자>

7.12 언론발표문-2단계 완료 계획서이자 3단계 논의의 기초 문서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둘째, 3단계 협상과 이행의 기초를 놓았다는 데 있다. 3단계에서 다뤄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제 수립(1항)에 합의한 것은 3단계 이행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한 논의(4항),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재확인(5항), 3단계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및 6자회담의 포괄적 진전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6항) 등은 3단계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중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과 3단계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셋째, 각 사안들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내용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각국의 의무사항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대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거의 모든 언론이 빠져있는 북핵 폐기 일변도의 시각이 아주 편향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넷째, 불능화와 경제에너지의 지원 등 2단계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일정까지 명시하여 매우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에 대한 합의는 그 수준이 낮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3단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른 점, 6자 외교장관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합의하지 못한 점, 검증 및 감시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검증을 놓고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단계 합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관계 정상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북미 당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앞으로 2단계 합의 이행과 병행하여 포괄적 의미의 3단계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반도 비핵화, 조미·조일관계 정상화, 경수로 등 경제·에너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숨 가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한 분야나 어느 한 나라의 의무만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동시병행으로 논의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뜻이다.

<9.19 공동성명에 따른 6자회담 이후 과제>

9.19공동성명의 각 분야

분야별로 예상되는 이후 과제

1.한반도 비핵화


북의 불능화 완료, 핵 신고 검증, 핵시설 해체, 핵물질 및 핵무기 포기
 


한반도 비핵화 검증, 핵 선제공격 대상에서 북을 제외, 핵우산 제거
 

2-1. 조미관계 정상화


대북 제재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임시수교), 정식수교
 

2-2. 조일관계 정상화


과거청산, 납치문제 해결, 국교 수립
 

3. 경제 / 에너지 협력


에너지 100만톤 지원, 경수로 지원 등 경제 / 에너지 협력
 

4-1.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포럼 개설, 평화협정 협상, 평화협정 체결,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미군철 수 및 한미동맹 쳬기, 남북군축
 

4-2. 동북아 평화 / 안보체제


6자 외무장관회담 개최, 동북아 지역안보포럼 창설
 

3단계 합의의 관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여부

특히, 임기 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부시행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4일) 전인 10월 말까지 2단계 종료와 함께 북핵 폐기가 포함된 3단계 로드맵을 완성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6자 외교장관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이 언제 열려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6자회담 진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단계 합의와 이행의 관건은 부시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 부시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부시 임기 안에 북미 쌍방의 핵심적 요구인 북핵 폐기와 확고한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총련 기관지<조선신보>는 15일자 기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정권이 6자회담에서 합의되는 다음 단계의 행동조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공산이 높은데 현시점에서 미국의 과분한 기대와 요구에 조선측이 응해 나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만한 담보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이 미국의 담보만 있다면 다음 단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실행력을 담보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적극 나서자!

우리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1차 기간인 7월 27일까지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1천 회원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7월 27일까지 추진위원은 2천 5백명 안팎, 길잡이는 1만 명 안팎, 회원은 150명 정도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회원과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평통사 내부의 정치적·조직적 준비정도가 충분치 못하고, 평화협정 정세에 대한 자주평화통일운동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6자회담이 더디 진전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대부분 평통사 자체의 힘으로 그나마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7.27 행사를 통해 1차 운동기간의 결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모아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일(53년)인 8월 8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일(54년)인 11월 18일까지의 약 100일을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간으로 삼아 1차 운동기간에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자.

이를 위해 주요 계기별로 임원·실무자·회원, 나아가 대상 조직들에 대한 정세보고, 워크샵, 간담회, 교양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치사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정세와 평화협정 운동의 필요성과 과제를 담은 각종 온·오프라인 상의 선전홍보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중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언론 기고 등을 적극 조직하고 토론회나 모의 한반도 평화포럼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추진위원과 회원, 길잡이를 조직하는 데 일부 열성적인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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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 에너지 , 외무성 , 6자회담 , 비핵화 , 테러지원국 , 10.3합의 , 9.19 공동성명 , 7.12 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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