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게 공여된 무건리 훈련장

$기획-무건리$

 


한겨레에 지상논쟁이 벌어졌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미군때문이라고 했더니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단장 1군단 소속 오세일 중령은 “(무건리 훈련장이) 단순히 미군이 장소를 빌려 간혹 훈련하고 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훈련장”이라며 이를 미군 훈련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미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나라당 황진하의원(파주)도 가세했다. 주민들이 촛불을 든 직후인 8월 5일 “우리 군이 훈련할 훈련장을 가지고 왜 미군 운운하며 반미를 부추기는가”라며 주민 촛불에 참여한 단체들을 엄정 대처하라고 공안기관에 주문한 것이다.

이 글은 평통사 무건리대책반에서 발행한 무건리 자료집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무건리 훈련장의 실체를 확인해 보자 - 편집자주
 


■ 무건리 훈련장의 성격은

개성-문산-서울 축선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

 

유사시 북한의 3대 공격로는 ▲ 개성-문산-서울(개성-문산 축선)▲ 철원-동두천-의정부-서울(철원 축선) ▲ 동해안(동해안 축선)을 들 수 있다. 이 중 무건리 훈련장이 위치한 개성-문산 축선은 북한군의 최단 서울 공격로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분계선 돌파, 개성, 평양 점령을 위한 최단 공격로로도 될 수 있다.  
무건리 훈련장은 인근의 미군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훈련장과 다그마노스 훈련장이 연계되어 임진강 도하, 휴전선 돌파, 개성 진격을 상정한 포 사격 훈련과 기갑 기동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병 협동훈련장이다. 


◆스토리 사격장(215만 평, 파주 파평면, 진동면 일대) : 주한미군의 핵심 실사격 훈련장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이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다그마노스 훈련장(175만 평, 파주 적성면) : 미 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훈련,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토리 사격장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
 

 

현재도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연대급 훈련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이지만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현 여단 작전범위(7×15Km)를 넘어서는 포 사격과 대규모 기갑 기동훈련이 가능해짐.  

1980년 대대급 종합훈련장으로 조성된 이래 1986년, 1990년에 걸쳐 훈련장이 확장되어 현재 수도권 지역 200여 개 부대가 사용하는 유일한 연대급 제병 협동훈련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확장 계획대로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남북 길이 약 18Km, 폭 5Km)하게 되면 현재 약 4Km 정도인 포 사격 훈련 거리가 대폭 연장되어 사거리 18Km의 K-55와 같은 야포의 실 사거리 훈련이 가능해진다.
전차의 기동훈련 지역을 확대하고 포 사격 훈련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대북 선제·종심 타격을 겨냥한 새로운 한미 연합 군사교리와 작전계획 및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훈련장 확장은 바로 이러한 교리와 작전, 전술 및 무기체계의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한층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보다 큰 규모의 훈련장을 공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 공동 훈련장임.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을 트윈 브릿지로 부른다. 무건리 훈련장은 국방부가 연중 180일 사용하는데 그 중 91일(13주)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한다. 더구나 무건리 훈련장은 매향리 국제폭격장처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주일미군, 호주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이다.그런데 1996년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1997년 11월에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데 이어,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됨으로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다 큰 규모의 훈련장을 원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하는 이유는 전용 훈련장 사용에 따른 비용과  민원 등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 등 한미 공동 훈련장들의 관리 책임과 유지비용은 한국군이 부담하고 있다.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하여 한미 양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설관리와 개조, 훈련장 접근 도로 보수와 기반시설 정비, 훈련장 오염 정화, 확장부지 매입 등의 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미군은 자신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오염, 소음 등 환경피해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에 따른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한미 공동 훈련장 유지비용을 한국군에게 부담지우는 것도 불범임.

무건리 훈련장은 다른 36개 한국군 훈련장과 함께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에는 한국군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해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에 공여해 주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적인 미군 공여를 위한 훈련장 확장 역시 불법이다.
또한 LPP 협정에 의해 공여된 한미 공용 훈련장은 주한미군만 사용하도록 규정(LPP 협정 부록 나 4.)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나 해외 주둔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LPP 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불법이다.
또한 한미 공동 훈련장의 유지비용을 한국군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현행 한미소파 5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군 훈련장과 그 시설을 주한미군과 미 본토 미군, 해외 미군들이 한반도 역외 작전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발동 요건), 3조(적용 범위)을 위배한 불법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과 오산 2개의 허브기지로 재배치할 목적 하에 2002년에 한미 당국사이에 맺어졌고 2004년에 개정된 협정. 그 핵심 내용은 서울 이북의 미 2사단을 북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의 LPP 협정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 요구에 의해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굴욕적 협정임.
 

 

■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2006년 6월 27일, 국방부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 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 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 훈련장 공여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건리 훈련장이 바로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평택·오산을 중심으로 공격형 전투기지를, 대구·부산을 중심으로 병참기지를 건설하여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의 집중화·효율화·기동화를 꾀하는 한편 이러한 군사력의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훈련장의 확장과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력 운용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장되면 주한미군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전용 훈련장인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철원-동두천-의정부 축선에 위치한 다락대(세인트 바바라) 한미 공동 훈련장은 무려 2,676만 평에 이름.)
미군은 또한 훈련장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훈련을 통한 미군 군사력 운용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 체결 직후에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 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 연습장, 도시 기습 코스 훈련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도 다목적 종합 사격장(MPRC)의 시설을 개조하여 미 2사단 헬리콥터, 브래들리 전차, M1 에이브람스 탱크, 야포, 박격포, 항공근접지원 훈련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고 현대화 된 훈련장을 제공함으로써 재배치된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여 대북 선제·종심 공격과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란?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온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주한미군을 그동안 대북 방어를 위해 남한에 고정 배치된 ‘붙박이 군’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양안분쟁에 투입하거나 이라크 전쟁에 차출하는 등 전 세계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만들겠다는 의미.

- ‘(신속)기동군’으로 변환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거점 삼아 양안 분쟁을 비롯한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국가 안보도 위협받게 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과 적용범위(제3조 지리적 적용범위)를 위배한 불법이며 우리 헌법 5조(침략전쟁 부인)에도 위배되는 것임.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4배로 확장하고,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서 한국군 작전지역을 미군의 그것과 필적하게 하여 한미 공동작전 수행을 한층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대북 선제·종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국(한미연합사)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김명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2006년 7월)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유를 “부대구조, 무기체계 발달 / 전투수행 교리 발전으로 실전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 확장”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가 군사교리와 작전 및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것임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 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현리 주민들은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피해보상은 커녕 또 다시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축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들이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밀려나게 되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사실상 벼랑 끝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위험천만,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정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파주~동두천 간 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된다.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직선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된다.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 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 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만일 오폭이라도 난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는 자명한 이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푸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백로와 물푸레나무 이외에도 이 지역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나가야 할 소중한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와 포탄에 파괴되어 황폐화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무건리 훈련장 인근에 있는 직천리 계곡과 무건리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과
수백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인 도하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특히 전차 전용훈련장으로서 전차가 대북 선제공격과 휴전선 돌파의 선봉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훈련장 확장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한층 첨예화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된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으로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를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계속 붙들어 매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며 통일의 장애물이다.

 

■ 한국군 훈련장이 부족하여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한국군(육군)은 이미 약 1억 3,000만 평의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90만 평, 거주지·상업지구)의 약 144 배, 서울 면적의 약 70%를 넘는 광활한 땅이다. 이렇게 광대한 면적의 훈련장을 보유하고서도 소요 면적(약 2억 142만 평, 서울시 면적의 약 1.1배)의 40~50%가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가 스스로 산정한 훈련장 소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2억 만 평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장 소요는 대북 공세적인 성격으로의 군사교리 및 전략과 작전의 변화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 이러한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이 과연 정당한가가 문제로 된다.
국방부는 육군 훈련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1995년 훈련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1983년 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공지전 교리 도입에 이어 1994년 한국군이 종심작전 교리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지전과 종심작전은 적(북한)의 종심을 공격하는 적지 결전의, 그 이전에 한미 양국군이 채택했던 그 어떤 교리보다도 극단적인 대북 공세적 교리다. 공세적 교리가 방어적 교리보다 남북 군사적 대립을 더욱 첨예화하게 되며, 전쟁에 따른 피해도 가공할 수준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세적 교리와 작전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정신에 비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이러한 종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육군의 에이태큼스, MLRS(다연장로켓), 공군의 F-15K, 해군의 KDX-3 등이 그 대표적 무기체계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의 실전적 훈련을 위해서 기존 훈련장을 수배로 확장하는 것이 육군의 훈련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인 것이다. MLRS 훈련장인 다락대 훈련장은 그 소요 면적이 무려 약 2,700만 평(여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며, K-55의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무건리 훈련장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이른다. 그러나 무기체계는 교리와 전략 및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리와 작전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를 수행할 무기체계의 도입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렇듯 국방부가 주장하는 훈련장의 부족은 공세적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교리와 작전, 무기체계의 도입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훈련장 확장도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따라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훈련장 소요 면적도, 이에 따른 부족 면적도 모두 그 산정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실전적 훈련 여건 확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군 중심의 이기주의적 주장이자 비현실적인 자의적인 주장이다. 국토의 협소한 여건과 지역 개발의 확대 등의 현실적 조건과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사거리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실전적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 확보란 주민 거주지역을 침해하지 않은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국방부의 태도에서 현실 무시와 주민 경시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실전적 여건이라는 것도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한국군이 기존 훈련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통폐합하며(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파괴가 없는 전제 하에),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이미 확보한 훈련장만으로도 얼마든지 차질이 없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준 한국군 훈련장의 면적과 일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군 훈련장이 부족하여 무건리 훈련장 등 한국군 훈련장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한국군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으로부터 4(3)개 지역, 11개 훈련장 3,949만 평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대가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37개 한국군 훈련장―이 중 육군만 최소 29개, 5,736만 평 이상(확장 예정 면적 포함)―을 한미 공동 훈련장으로 다시 주한미군에 공여해 주었다(국방부, 임종인 의원실 제출 자료, 2005년). 즉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훈련장보다 무려 약 1,800만 평이나 더 많은 면적을 공여해 준 것이며, 이는 무건리 훈련장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한미 공동 훈련장으로 공여해 준 훈련장 중에서 규모가 큰 다락대 훈련장(2,676만 평), 무건리 훈련장(1,100만 평) 등은 미군 사용기간이 연간 13주로 한국군보다 더 많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훈련장이 태부족하다면서 미군에 막대한 규모의 훈련장을 공여해 준 한국 당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군 훈련장 부족이 사실이라면 미군에 훈련장을 공여하지 않거나, 공여하더라도 면적과 사용 기간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도 훈련을 해야 하며, 따라서 훈련장을 공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그 전력(주둔 병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한국군으로서는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 훈련장 말고도 전용 훈련장으로 이미 1,000만 평 이상의 전용 훈련장을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승 사격장(약 1,800만 평)과 같이 주한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군 훈련장은 제외되어 있다. 주한 미 2사단 병력이 약 12,000명이라면 1인당 약 800평 이상의 전용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인당 약 230평을 사용하는 한국 육군의 3.5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향후 훈련장 소요 면적도 현재의 2배에 못 미치는 규모임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은 전용 훈련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무려 5,736만평(육군만, 국방부, 임종인의원실 제출 자료, 2005년)에 달하는 한미 공동 훈련장까지 확보하고 있어 주한 미 육군 1인이 사용하는 훈련장은 무려 5,613평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한미군에게는 한국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면적이 훈련장으로 공여되어 있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공여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 본토 미군이나 해외 주둔 미군에게 까지 훈련장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 훈련장 부족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전에, 미군 전용훈련장은 놔두더라도, 한미 공동 훈련장의 공여를 중단하거나 적어도 그 공여 면적과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과정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 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 설치.

- 1986년 3월, 550만 평 규모의 연대 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 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비암리 훈련장,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평) 계획을 수립.

- 국방부의 권역화 훈련장 계획에 따라 파주 오현리·직천리·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 부지로 편입됨.

- 1997년 11월,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의 대규모 기동훈련과 비실탄 사격 훈련을 위해 연간 13주(91일) 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줌으로써 한미 공동훈련장으로 됨.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 번호 3089(1997. 11. 10)]  

-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의해 무건리 훈련장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됨.

- 2006년 현재, 국방부는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총 703만 평을 매수.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를 편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 [1979~2006년 1,004억 원, 2007년 275억 원, 2008년 960억 원, 2009년(계획) 1,385억 원]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사업을 서두름.

- 2007년 11월 12일, 확장 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인 국방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함. (국방부 고시 제2007-44호).

- 2008년 5월 9일, 국방부는 오현리 일대에 대해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2008년 7월 10일, 국방부는 ‘보상계획’ 공고에도 주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자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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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국방부 , 외곽순환도로 , 전략적 유연성 , 무건리 훈련장 , 오현리 , 로드리게스 , 백로 , 천연기념물 , 1군단 , 재배치 , 다그마노스 , 스토리 사격장 , 대북 선제공격 , 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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