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론$

 


1. 북핵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조치 관련 일지

- 8/11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한

- 8/14 북한, 관련국에 불능화 중단 조치 통보(비공개)

- 8/14~16 성 김 대북 특사, 베이징 방문했으나 북미회담 불발

- 8/15~19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과 일본 방문

- 8/22 미국, 핵 검증에 관한 요구서를 북한에 전달

- 8/25~26 후진타오 중국 주석 한국 국빈 방문

- 8/25~28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 8/26 북한, 외무성 성명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 발표

- 9/2 북한, 미측에 핵시설 복구작업 통보

- 9/5 한미일 6자 대표, 북과 회동 무산

- 9/19 북한 외무성 대변인, “얼마 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혀

- 9/23 부시 미국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 9/24 북한 영변 핵 재처리시설 일주일내 재가동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보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8/26) 요지

- 10.3합의에 따라 우리는 핵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미국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발효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사항을 위반했다.

- 6자나 조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 검증은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다.

- 미국이 국제적 기준 운운하며 우리에 대해서만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우리만 무장 해제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다.

-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영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3.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한 북미양국의 쟁점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발효 시점
 

핵 검증의정서에 합의한 시점

약속된 기일(8월 11일)

테러지원국 지정해테 발효 조건

신고와 검증은 동전의 양면
검증의정서에 합의해야 해제 가능


신고서 제출로 조건 충족
검증은 2단계 합의사항 아님
 

핵 검증 내용


북한 색시설 방문, 과학자 면담, 문서 검증 외에 '기타조치'로서 시료채취, 불시방분, 미신고시설 점검 허용돼야
 

남한지역의 핵무기 부재를 포함한 6자 모두의 의무

 

4. 핵 신고 및 검증 관련 6자회담 합의사항

 

- <10.3합의 1항 2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10.3합의 2항 1호> : “미국은 조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을 완수할 것이다.”

 

- 10.3합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조치는 북의 핵 불능화 및 신고와 상응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10.3합의에는 검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검증이 10.3(2단계)합의 이후의 과제임을 뜻한다.

- <7.12언론발표문 1항> :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 7.12언론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로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조치(시료 채취, 불시 방문, 미신고 시설 검증)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검증의정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검증체제 수립의 시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미국의 요구는 6자회담 합의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다.  

5. 북미 양국의 의도 분석

- 미국에서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부는 ‘6자회담 과정에서 북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다’는 대북 강경파의 비난을 의식하여 6자회담 합의사항에도 없는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5개국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50% 안팎인데 비해 북의 불능화는 90%가 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사항도 아닌 영변의 냉각탑을 선도적으로 폭파하여 6자회담 진전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한 2단계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7.12 언론발표문을 통해 검증체계에 대해 합의를 해 줬다.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의 의무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약속한 시일 안에 발효시키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곳이라면 북한지역 어디든 언제든지 사찰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북에 대한 일방적 무장해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 부시정권의 이런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불능화 중단 조치 공개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의 시점은 다목적 포석인 듯

- 북한이 8월 14일에 관련국에 비공개로 통보한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를 8월 26일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개한 이유는 중국을 배려하여 베이징 올림픽(8/8~24)과 한중정상회담(8/25~26) 직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이후 상황 전개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8/25~28) 시기에 맞추어 미국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는 다목적 포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를 공개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 통보를 9월 2일로 한 것은 공화당 전당대회(9/1~4) 시기에 맞춰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 이후 상황 전개 가능성

- 미국의 요구 철회 가능성 : 미국이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해제했던 전례처럼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 북미양국의 타협 가능성 : 검증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 북미 양측이 합의하거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시료 채취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추가적인 미국의 정치·경제적 양보)를 제공받는 방식 등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 교착 가능성 : 북한의 영변핵시설 원상 복구 조치의 단계가 높아지고 미국 등의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 조치가 강행되는 등 6자회담이 교착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8. 전망

- 이 사안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 범위를 넘어서서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특별사찰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로서 미국에 불리한 쟁점이다.

- 북미 양국 내부 사정에서도 부시정권은 불리한 상황이다. 즉, 부시 행정부로서는 임기 말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고, 공화당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짐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특별히 다급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북의 불능화와 핵시설 복구조치 상황을 애써 축소하거나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당황하고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북은 미국이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미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종료 직후 “8월 11일 이전에 검증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우리의 초점은 검증 프로토콜(의정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8월 11일 이전에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검증 개시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검증 시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검증 내용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현재 북한은 핵시설 원상복구를 강행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다시 들먹이는 등 북미 양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로서는 북의 핵시설 원상복구를 막을 유력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대립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시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부시정권으로서는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철회하고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든지, 자신의 요구를 고집함으로써 북의 핵시설 원상복구를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시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내에서나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철회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9.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에 임하는 실천적 방향

- 미국이 6자회담 합의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일방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양비론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단의 기본적 근거가 되는 10.3합의와 7.12 언론발표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북의 핵실험이라는 직접적 요인과 한국 민중의 자주의식 성장, 남북관계의 진전, 미국 위상의 상대적 저하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6자회담 진전과 평화협정 정세는 우여곡절을 겪을지언정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여 단기적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차분하고 끈기 있게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인식과 관점에 기초하여 단기적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6자회담 2단계 마무리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남측에서의 여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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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 외무성 , 한반도 , 6자회담 , 불능화 , 테러지원국 , 평화포럼 , 7.12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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