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살찌우는 국방비

$현안$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일반회계)으로 편성하여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재정(일반회계)의 15.2%나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다. 일반회계 말고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79억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 등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264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국방대 이전) 145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방비는 29조 1,46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원 달러 환율이 정부전망치(1달러 1000원)를 넘어서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해야한다. 3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비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유가폭등, 물가폭등에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땅히 대폭 삭감돼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퍼주기’로 서민경제 등골 휜다.     

2009년도 국방예산안 중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 249억원,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원, 미 통신선 사용2) 9억원,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원,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원, 아프간 파병 7억원,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원 등은 대표적인 미군 퍼주기 비용이다. 모두 1조 1,403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미군의 낡은 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용 2,714억원(운송용역으로 대납)과 5~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에 따른 고가의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까지 따지면 미군퍼주기 비용은 족히 수조 원이 된다.  

방위비분담금, WRSA인수 예산 등은 불법 부당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주둔비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은 한미소파 5조를 위배한 불법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 방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할 최소한의 근거와 명분마저 사라졌다. 또 방위비분담은 국가재정법(제 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고 국회의 예·결산심의권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으로 불요불급한 군사시설, 초호화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을 마구 시행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군사건설비를 매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미국에게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WRSA탄 인수비용도 마찬가지다. WRSA탄은 2004년 기준 92.7%가 20년 이상된 노후·도태탄약인데다가, 한국군의 재래식 탄약 자급율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미군의 낡은 탄약을 사야할 까닭이 없다. 또 평양점령과 전쟁의 빠른 종결을 목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온 WRSA탄을 사들인다는 것은 지금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과의 WRSA 협상에서 2,714억원을 들여 미군의 낡은 탄약 25만 9천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더욱이 SALS-K3)와 부속 <의정서>에는 WRSA탄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용도가 바뀔 경우, 한국이 그동안 WRSA탄을 저장·관리하는데 든 비용(과거지원비)을 돌려받게 되어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되 가져가게 하고, 정부는 그동안의 저장·관리비, 이른바 ‘과거지원비’를 받아냈어야 한다. 국방대학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74~94년까지의 WRSA탄의 과거지원비는 최소 5,2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의 단순합산)~최대 8,6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에 적정 이율(10%)을 복리로 계산)에 달한다. 그런데 미군의 낡은 탄약을, 그것도 국민혈세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미군 퍼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쓸모없는 낡은 탄약의 수송과 폐기비용(약 13억 달러)을 절감한 반면 우리는 그 처리비용을 떠안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상으로 인수하면서 WRSA탄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까지 감수하게 된 것이다.   

1)군산 탄약고 주변 민가 이전, 무스탕밸리 부지 매입비용 등
2)미측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이용 및 장비운영으로 한미간에 원활한 연합 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미 인공위성 정보이용을 위한 단말기 사용료로 지급되는 비용
3)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군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

미군 퍼주기 비용은 국방예산 상승의 큰 요인

 미군퍼주기 비용은 국방비의 상승은 물론 전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훨씬 앞질러 상승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방비 상승의 압박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199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국방예산(7조 4,524억원에서 26조 6,490억원으로)의 증가율은 257%인데 비해 방위비분담금(835억원에서 7,415억원으로) 지원 증가율은 무려 788%에 달한다.  또 2009년 분담금 7,600억원은 ’09년도 국방예산 28조 6,379억원의 2.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경우는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되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지난해 예상액인 9조 8,000억원보다 무려 3조 5,000억원이 늘어난 13조 3,000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중 한국측 부담은 5조 8,000억원, 미국측은 7조 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측 부담 중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측 부담은 9조 5,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평택특별지원비, 반환기지환경오염 치유비 등 간접비용 2조 3,573억원을 합하면 우리측 부담액은 모두 11조 973억원에 달한다. 2009년도 국방예산의 4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이에 2008년 6월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지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방부는 일반회계에서 1조 400억원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미 극동공병단 부지 등을 국방부 소유로 이관을 추진하고, 용산기지 주변 4개부지 용도변경과 용산기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부족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을 전용하는 것은 반환기지매각대금 이외에 국민에게 다른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과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동맹비용의 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전제로 하는 한 국방비의 지속적 상승과 국가재정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 등 안보환경이 근본적인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불법 부당한 한미동맹 관련 비용의 전액 삭감으로 한미동맹 폐기를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와 군축 실현을 앞당겨야 할 때이다.

 미 군수산업을 살찌우는 예산

국방부는 2009년 방위력 개선사업비로 2008년 예산 대비 11.9%나 증액된 8조 5,954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제주해군기지 432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858억원,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4,298억원, 이지스구축함(KDX-Ⅲ) 3,192억원, K1A1전차 2,978억원,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한 잠수함 사업(장보고-Ⅱ, Ⅲ)에 3,881억원, F-15K 도입에 6,018억원, 합동원거리 공격탄(JASSM급) 등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에 927억원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공격 무기 도입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첨단공격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산으로, 엄청난 규모의 획득비가 미 군수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잉사는 2002년 5조 4,000억원 규모의 1차 FX 사업(F-15K 도입), 2006년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와 통합정밀직격탄(JDAM)과 장거리공대지유도탄(SLAM-ER) 등 수천억원대의 정밀유도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에는 2조 3,000억원 규모의 2차 FX사업까지 따냈다. 2002년부터 6년간 보잉사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판매액만해도 10조원에 이른다. 2009년도 국방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F-15K는 운영유지비가 획득비의 2~3배 이른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탑재무장, 수리 부속과 정비 등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득비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대미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국산화율이 73%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KDX-Ⅲ 1번함 사업비(7,783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3,998억 6천만원이 미국으로 지출된다4)고 하니 미국으로 유출되는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5년 방위력 개선비 6조 9,335억원 중 1조 4,518억원을 첨단무기 획득을 위해 해외로 지출했으며, 순수 전력투자비 성격이 아닌 경상적 성격의 전력투자비5)로 1조 7,931억원을 해외로 지출했다는 통계에 기초해 볼 때 2005년도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 중 3조 2,449억원의 국민혈세를 주한미군 및 미 군수업체 갖다 바친 셈이다.

4)이지스전투함(KDX-III)사업결산 분석, 2007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IV, 국회예산정책처 2008.7, 386쪽
5)장비유지비, 편제장비, FMS(미정부군사판매:1980년대 전반 무기도입 차관)상환,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세계 5위의 미제무기 수입국

한국은 1999~2006년까지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실제 전달된 무기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56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세계 5위(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 12. 20)의 미제무기 수입국이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한해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원)이상의 미제 무기를 수입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이나 영국의 미제무기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런데 최근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기 위해 대외군사판매(FMS)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이 미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즉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시켜 최첨단 무기, 기술의 판매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해온 미 군수업체의 로비 결과이며,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이 미 군수업체와 국방부 및 의회, 한국의 국방부를 잇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제 FMS 지위 격상으로 미 군수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미 군수업체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가면 향후 5년간(2008~2012년) 방위력개선을 위해 투자될 54조 8,572억원 중 상당부분이 FMS 지위 격상과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더 많은 미국산 첨단 무기가 도입될 것임은 필연적이다.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 삭감으로 평화군축 실현해야

미국산 첨단 고가의 무기들은 대부분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이 전·후방 전략목표에 대한 동시 타격을 통해 북의 군사력을 궤멸시키는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다. 또 이들 무기는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따라 한반도 역외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이다. 공대공, 공대함은 물론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F-15K를 도입한 것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적 방공망제압(SEAD)작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역할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북 종심작전과 선제공격 능력을 넘어서서 주변국 영토에 이르는 전투반경(900km 이상)을 갖춘 F-15K를 운용하는 것은 곧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KDX-Ⅲ도 마찬가지다. KDX-Ⅲ가 함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것은 대북 종심작전을 위한 것이다. 또 KDX-Ⅲ를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가 수행하게 될 해외원정작전7)은 미국의 침략전쟁과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 도입되는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무기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한다.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전쟁목표와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를 그대로 둔 채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협력을 구실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을 그대로 둔 채 동북아 및 세계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군에 강제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서 벗어나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미국산 첨단 공격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면 국방비의 대폭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7)기존 작전범위를 뛰어넘어 공해에서 해양통제역할과 원해로부터 해안 또는 지상에 대한 해군력을 투사하는 것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긴급재난구호 등이 그 예임.

국방비 삭감으로 획득정책의 대전환을 강제해야   

첨단 고가의 미국산 무기도입은 국내기술 개발을 저해하며 더 많은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군수업체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F-15K에서 운용하는 SLEM-ER이나 올해 도입하기로 한 JASSM급 미사일 등 고가의 항공탄약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 써야 하므로 한국은 저가 재래식 탄약, 미국은 고가의 항공탄약으로 전문화되는 대미 종속적 방위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67% 수준인데 그중 화력, 기동, 유도 분야는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첨단 무기분야(항공, 유도, 감시, 정찰분야)에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아 군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8) 그런데 문종렬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1) 국방부의 조기 전력화 정책 2)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선호하는 군의 소요제기 3) 첨단무기 해외 직도입 선호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최첨단 공격무기를 조기에 보유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소요제기가 해외 직구매 및 국부의 해외유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산업발전, 고용 창출 등 국내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게 하는 악순환 구조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하고 세계적 수준의 무기에 대한 요구를 억제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으로 된다. 향후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을 위해 26조 6,632억원이 국내방위산업계로 지출될 예정이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여되는 방위산업이 자주적 군사력 건설과 국내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국산 첨단 공격적 무기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8)문종렬, 방위산업재정지출결산분석, 2007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IV, 국회예산정책처, 2008.7, 329쪽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삭감하면서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에는 140억원 배정    

미국 발 금융위기가 언제 우리를 집어 삼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물가폭등,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 지금, 국방예산 삭감은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산 확보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상위 2%만 부담하는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부자들의 세금은 대대적으로 깎아주면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안에서 163억원이나 삭감했다. 또 총사업비 2,900억원이 드는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도입을 위해 2009년 국방예산에서 140억원이나 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같은 사업에 대해 “지나친 사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이다.

예산 부족 타령 집어 치우고 군살부터 빼야

 국방개혁 2020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작 국방개혁의 핵심인 병력 감축, 군 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이다 못해 적대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무기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족시킨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중기계획 작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국방부로 되 가져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방부는 2009년도 경상운영비로 2008년 대비 5.7%가 증가한 20조 425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경상운영비 구성은 병력운영비가 10조 1,436억원, 전력유지비가 9조 8,98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한 병력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군비증강론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다. 병력운영비를 줄이자면 병력운영비의 85%를 웃도는 인건비부터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원을 초과한 장성과 장교부터 줄이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정원 자체를 대폭 줄여 병사 수에 비해 장성과 장교가 지나치게 많은 군의 계급구조를 바꿔야 한다. 나아가 현행 병력규모를 그대로 두거나 50만 병력 유지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20>으로는 병력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20~30만 수준으로 감축시켜야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50만으로 감군하기로 한 <국방개혁 2020>마저 2025~2030년으로 연기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조 이상의 국방예산을 요구하는 육군 전력이 현대화하지 못한 이유가 과도한 인건비 등 운영 유지 부담 때문이므로 병력유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군 구조 개혁 특히, 비대한 육군의 구조 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방부는 예산 부족 타령을 집어치우고 자신의 군살부터 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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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국방예산 , 군수산업 , 국방비 , 방위비분담금 , 퍼주기 , 쓰레기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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