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사항

[자료]


△ 5일, 성남공항 앞에서 부시방한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은 견인차가 평통사 차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 안에는 평통사 회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주시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의적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 순식간에 차량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회 장소인 공항 정문 맞은편쪽에서도 참가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최종 확인된 인원은 모두 12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사      건  08진인3157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 침해
신  청  인  홍근수 외 21명
피신청인    성남수정경찰사장

주     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라 한다)의 회원들로써 2008.7.31.17:0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서울공항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고 진정인들이 불법집회 시위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는 같은해 8.2 집회장소를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진정인들은 같은날 14:15경 첫 번째 집회신고와 동일한 내용이나 집회장소를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같은달 4일 10:30경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가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회 금지 통고를 하였고 두 번째 집회 금지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여 인권위는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진정인들은 2008.5.5. 16:40-17:30경 위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니 성명불상의 경찰들이 미신고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라고 경고하고 진정인들을 연행하였는데,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평통사’는 2004.-2008.3 동안 9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및 미군훈련 방해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 철수 등 반미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집회 당일 부시 미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외신 기자 취재 경쟁 등 당일 상황, 집회 장소 주변 여건, 집회목적에 비춰 불순물 투척, 이동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여 집회금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또한 신고 장소는 이미 ‘성남 고등동 마을회’에서 2008.7.12-8.8.간 서울공항 앞 주변로(행진)에 ‘국지도 23호선 확장공사 소음분진 보상촉구 결의대회’가 신고되어 있었으며 양 단체의 집회목적, 당일 국빈 방문 환영인파 집결 등으로 보아 상호 집회 방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3) 집회 장소는 군사시설(공군제15 혼성비행단, 미52항공대) 주변지역으로 시설주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던 데다가, 군작전 차량이 집회장소 앞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 그 장소 또한 공항과 근거리로 기습적인 군 시설 진입기도·불순물 투척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도 충분하다.
4) ‘평통사’의 첫 번째 집회신고와 두 번째 집회신고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햐 ‘집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였으며 전달 방법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평통사’ 사무실에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이의 신청 등) 후 교부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됨이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
실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2008.7.31.17:00 경 성남수정경찰서에 ‘부시방한 반대 규탄 집회’(개최일시:2008.8.5.일출-일몰, 개최장소: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앞) 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서울공항 측의 시설 보호 요청이 있었고, ‘평통사’는 같은해 3.8.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 빙자 미신고 불법집회 등 4회에 걸쳐 불법집회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들은 2008.8.2.14:15경 첫 번째 신고 집회와 내용은 동일하고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상”으로 수정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같은달 4일 첫 번째 금지통고와 동일한 내용에 “신고된 집회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행진포함)를 하여 장소 경합”된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다. 2008.8.4.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 286호로 신고한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2008.8.2. 권고하였으니 성남수정경찰서장이 불수용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첫 번째 금지통고사유로 드는 “장소경합”과 관련하여 신고된 두 개의 집회의 경우 근거 규정인 「집시법」 제 8조 제 2항의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부시방한 반대집회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보상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 금지통고 사유의 명학한 적시가 없어 위 조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되는 바,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 「집시법 시행령」 제 4조 제 3항에 의하면 “주변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풀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하므로 적어도 인접한 공터나 도로가 되어야 하는바, 진정인이 두 번째 신고한 집회장소는 서울공항의 맞은편 도로로 담장과 접하지 있지 아니하므로 “주변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세 번째 금지통고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 시위 전력”은 “공고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고 위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이유로 위의 명백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라.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 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집시법」 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7.30
위원장  최경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양원

→ 관련자료 : [5/28]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 관련글 :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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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성남 , 부시 , 수정 , 성남공항 , 부시방한반대투쟁 , 수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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