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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거꾸로 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지난 6월30일 청와대와 정부 및 열린우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와 3~6억원인 주택에 대해 각각 재산세상승률이 5%와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부동산정책의 명백한 후퇴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재산세인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공시가격 3~6억원(시가로는 5~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5.2%에 지나지 않으며 6억원 이상인 1.6%를 포함해도 상위 6.8%에 불과한데 이들이 중산층이란 말인가? 게다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이들은 아예 서민에도 끼지 못한단 말인가?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해가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긴 정부정책과 저금리기조에 손쉬운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치중해온 은행의 행태가 맞물려 현 정권 이후 부동산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는 바, 정부가 보기에도 거품붕괴의 위험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이른바 8.31대책이었고 보유세 강화는 이 대책의 핵심이었다. 그래본들 유럽은커녕 미국의 보유세에 비해서도 1/6~1/8 수준에 지나지 않거니와 정부의 원안대로 하더라도 2019년에 가서야 미국의 절반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도 기껏 이정도의 보유세강화조차 다시 완화시켜 버렸으니 이 정권이 과연 부동산투기를 조금이나마 억제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약간 강화하는 8.31대책 원안 수준으로도 한참 부족하다.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 세금부담이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기에의 유혹은 상존하거니와, 늘어난 세금부담 또한 임대료나 매매가에 전가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유세강화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의 핵심은 토지의 사유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다.

현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핵심원인은 두가지이다.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이 손쉽게 조달되고 고율의 임대료를 통해 투자자금의 상당수가 손쉽게 회수되기 때문이며 기업도시니 혁신도시 따위의 신개발주의에 근거한 정부정책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따라서 대책 또한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1가구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고 (만기시 연장금지) 임대료인상을 강력하게 규제하며 (이에 따른 공급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각종 신개발주의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보다 나아가서는 '1가구1주택'이라는 슬로건을 전면화하고 주택에 대한 사적임대제도를 철폐할 것을 과감하게 주장해야 한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는 개인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비영리주택조합 등 공공부문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므로 당장은 분양원가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규제와 분양권전매금지 등의 분양관련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확대가 우선 필요하지만,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짜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도 처음에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지만 지금은 보수정당들도 그 의의를 부정하지 못하듯이, 주택문제 등 부동산대책 또한 보다 급진적이고 과감하게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할 때만이 우리의 주장이 사회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중들의 지지 또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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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 부동산정책 , 1가구1주택 , 부동산투기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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