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5호] 민주노총 조직 혁신 결의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신

10년이 넘는 민주노총 역사에서 오늘 대의원대회는 조직내외의 여러 조건이 엄혹한 가운데 조직혁신을 다루는 대회로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 덕분에 저는 수십년만에 비록 명예조합원으로서나 대한노총으로부터 빼앗겼던 조합원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조는 조합원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조의 원칙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회, 정치적 삶을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간간선제 조준호 집행부의 역사적 사명

조준호 집행부는 조합원이 직접 뽑은 집행부가 아니라, 소위 간간선제 집행부입니다. 즉 간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이 다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 이중 간선 집행부입니다. 따라서 구성 당초부터 자격 시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채 태어난 집행부인 것입니다. 사실 임원을 선출했던 대의원들 다수가 간선 대의원이기 때문에 대의원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었으며, 그 자격 없는 다수 대의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조준호 집행부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어야말로, 조준호 집행부가 진정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빠져있는 작금의 상태에서 자기 소신과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특히 간간선제는 올해 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집행부 선거에서 그 비민주성이 폭로되고 대중적으로 비판받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재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선제는 대중의 상식이자 혁신에 대한 열망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준호 집행부는 즉각적으로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이에 저항하는 관료들에 맞서 조합원들을 믿고 조합원들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맞았습니다.


7월 13일 최초 조직혁신안은 반 노동조합적, 반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현 집행부가 작성한 조직혁신안은 노동조합의 생명인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 노동조합적, 반 조직적 행위이자,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더욱 축소,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가장한 개악안이었습니다. 오히려 현 집행부가 간간선제 집행부, 즉 자격 시비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집행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절대 원칙인 조합원 직선제를 8,0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임원선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개악안이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어떠한 조직에서도 선거인 수를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는 절대 원칙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인수 조정은 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직접투표로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 집행부 또는 상집, 중집 어디에도 그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조합원 직선제를 다음 임기부터 실시하려는 안 역시 민주노동조합의 조직원칙이기도한 만고의 민주주의 원칙을 말살하려는 반조직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셋째, 직접선거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직선제 실시와 공정선거 대책수립을 회피하는 구실입니다.
넷째, 직선제를 실시하는데 10억이라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하등의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개악안에 불과한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은 연맹 및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 역시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를 수용하여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준호 집행부가 직선제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끌어안았다면 민주노총 혁신은 훨씬 가속도가 붙었을 것입니다.


임원-대의원 직선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정된 조직혁신안 마저도, 위원장-사무총장 직선제만 실시하고 대의원은 여전히 간선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형적인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 직선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이자 힘이랄 수 있는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만고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동조합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민주주의 조직의 기본원칙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고 편법과 같은 여하한 방법으로 선정된 대의원은 조합원 총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하등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부당하게 선정된 대의원들이 제정한 규약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절대적인 권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하여 선정된 대의원들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인양 행사를 한다면, 이는 중대한 반조직행위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 부정한 이런 행위는 반조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기본인 조합원 총회의 최고의 권한이랄 수 있는 조합원의 직접선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탈취하여 선정된 대의원들이 다수 참가한 대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민주노총의 규약이라 하여 불법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대체하여 악용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수정된 조직혁신안 역시 대의원 직선제를 거부하고 간접선거로 상층부가 대의원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개악안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의원 직선제를 회피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대의원 직선제를 즉시 실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정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서 대의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8월 25일 대의원대회에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아닌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있는 대의원대회가 아님을 솔직히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이를 정중히 선언해야합니다. 대신 지금까지 탈취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돌려준다는 기회로서, 임원-대의원 직선제 결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반조직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가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기를, 또한 지금까지 각종 조직 내에 침투해있는 반민주 어용노조를 철저히 정리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노총의 조직강화를 이룰 결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5일 집회에서 임원직선제, 대의원직선제가 관철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대의원 제도의 경우에 대의원 수를 축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타의 조직혁신안이 원활하게 결의되어, 이번 대회가 민주노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인 대회가 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2006년 8월 24일

철도노조 명예조합원 이 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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