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민주파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

1. 규약위반 집행부가 민주파 조합원을 징계하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규약을 위반한 노조 집행부가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민주파 활동가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월 4일 집행부는 [현장의 소리] 김주 의장,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의섭 의장, 이렇게 3개 조직 의장을 비롯한 현장활동가 18명에게 조합원 자격 정지(유기정권) 및 경고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민주파 조합원들이 아니라 현 집행부이다. 집행부는 2006임단협이 끝난 후인, 지난 10월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이 직장과 반장에게만 직책 수당 인상(임금인상)을 했을 때,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단체협약에 의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분명 단체협약 위반이자, 조합원 단결을 저해하는 자본가 계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에 3개 현장조직은 “단결권을 저해하는 직책수당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 노동조합 규약상 위반이다. ▼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명백한 지배개입이다” 라며 “노동조합은 단협 위반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연맹 법률원에서도 규약위반을 공식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규약위반이 아니라고 결의(!)하며, 3개 현장조직이 계속 문제제기 할 시 징계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3개 현장조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침/중식시간 현장사무실 앞에서 선전선동을 하였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현 집행부에 최후의 방법으로 불신임 서명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민주적 권리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파 조합원들을 징계해버렸다. 꼭 한국노총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 자주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노조는 더 이상 민주노조가 아니다

사실 현 집행부는 지난 2005년 말 노조임원 선거 때, 8년 만에 원직복직된 김석진 복직자와 1,2,3차 접전을 벌이며 부정투표 시시비비 속에 당선된 바 있다. 당선 후에는 위원장이 회사측과 해외 선박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산별전환 총투표시에도 산별 전환을 방해하기위해서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이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계열사 삼호중공업 회사측에 연수를 보낼 때에도 집행부는 수수방관했다. 그 결과 미포조선에서는 산별전환 총투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심지어 산별총투표를 앞두고는 사내 신설식당 외주화에 동의해주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진행했어야 할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총투표조차 아예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중요한 순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나 대의원들은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이 보내주는 중국 연수에 다녀왔다.
이런 집행부이기에 민주파 현장조직들이 집행부 불신임 서명 운동을 하자, 미포조선 자본가계급은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무쟁의 10년의 어용 노조에 대해 민주파가 불신임 투쟁에 나서자, 투쟁을 잠재우기위해서 “서명하지 마라, 서명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명한 사람을 파악해서 다시 서명용지를 받아오게 하고 있다. 동시에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은 활동가들에게 사규 위반 통지서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이 비호하는 현 집행부가 과연 어떤 성격의 노조 집행부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3. 즉각 징계를 철회하라!

그러나 자본가 계급과 싸우지 않는 노조, 아니 자본가 계급이 하라는 데로 움직이는 노조는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마저 무시하는 노조는 더 이상 민주노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미포조선 노조는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요 자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용노조임을 스스로가 입증할 뿐이다. 미포조선 노조 현 집행부여, 현대중공업 노조처럼 자본의 주구 어용으로 전락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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