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4대보험징수통합저지(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구조조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사회보험 노동자의 징수통합 저지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단노조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업무 통합으로 발생하게 될 잉여인력의 고용안정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담보할 어떤 추가조치 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나 다름없는 노정합의서를 공대위측에 일방적으로 제시하고는 조인을 종용하자, 공단노조들이 하나둘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연금노조가 11월 15일 조합원찬반투표에서 노정합의서 부결을 결정한 뒤, 한겨례 신문에 선전문을 내는 등 공식적으로 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저지를 선언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공대위를 탈퇴하고 쟁대위를 구성하여 연금노조와 공동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이를 뒤따랐다. 전국사회보험노조를 제외한 3개 노조가 저지투쟁에 나선 것이다.

한편 9월 25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징수통합 추진이 결정되고 나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표하지만 징수통합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9월 25일 논평에서 “정부가 일방적 추진을 철회한다면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9월 26일 성명서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은 없어야”하지만 “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처럼 징수통합이 가져올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안이한 조건부 찬성 입장은 보험공단 현장에서 저지투쟁의 당위성을 훼손시키는데 악용되었다. 반노동자적인 징수통합을 노정합의로 합리화시켜주는데 발벗고 나선 사보노조 집행부같은 경우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마저도 징수통합에 찬성해주는데 우리만 저지투쟁에 나서면 고립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던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금 연금노조 등이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징수통합 찬성이 저지투쟁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보험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스스로 벗어던져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징수통합의 구조조정적 본질을 바로 보고 사회보험 노동자의 저지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징수통합의 목적은 구조조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조건부 찬성 입장은 징수통합의 목적이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정부가 징수통합의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민주노동당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이다. 즉 각 공단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통합이관으로 4개 사회보험의 가입정보 및 국세청 소득파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중 일부만 가입해있던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완전 가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력의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공단에서는 지금도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세청 이관으로 새삼스레 소득파악력이 향상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부분가입이나 전부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기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고 적은 소득으로 가입할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기업주에 대한 규제강화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없이는 통합만으로 절로 해소가 될리 없다. 하지만 정부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이나 획기적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징수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통합목표가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말하는 징수통합 추진배경 중의 하나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공단인력수요에 대한 대비이다. 사회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판에 인력을 늘릴 마음은 없고, 있는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이 징수통합의 애초 목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참에 징수통합으로 발생하게 될 잉여인력도 정리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의지는 이미 노정교섭 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직원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합의주체로의 참여 요구를 정부가 묵살한 것에서 드러났다. 또한 고용안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신규업무의 인력수요가 잉여인력을 전부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많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노인수발보험이 재계의 반대로 그 도입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보험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징수통합 저지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 "징수공단 저지투쟁은 조합원을 다시 단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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