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 서울시는 노점상을 전면 합법화 하라

- 서울시 노점대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서울시는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합법화 하라

최근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디자인 인력양성 계획 및 브랜드화 작업과 연계하여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매개로 서울을 “세계 5대 패션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경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몇 년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청계천 노점상들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시키고, 동대문운동장을 “세계적인 풍물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과 패션타운을 위해 동대문운동장의 천여 명의 노점상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에 ‘노점 특별 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노점합법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장해온 동대문운동장도 철거하겠다는 마당에 발표한 노점합법화 계획은 기만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동대문 풍물시장부터 인정해야한다.

서울시 노점대책의 전반적 문제

노점상의 존재는 사회양극화, 불안정한 고용구조, OECD 국가에서 최하위 복지체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인해 비정규직, 실업자, 농촌이주민, 도시 빈민 등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지는 빈민들이 수백만 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 자체의 교정 없이는 노점 발생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점상의 신규 발생 문제는 거대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대두되는 모순들에 대해 교정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노점 발생의 원인을 거대한 실업자, 도시 빈민의 생계유지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노점문제는 환경 개선, 도시미관, 법질서 확립의 문제로 취급하는 탁상행정의 입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도 무자비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전부 노점상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노점문제 해결의 핵심은 당장 노점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노점상들과 협의해서 풀어야한다.

서울시 노점대책안의 내용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한곳씩 노점시범가로를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서울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점시범 가로로 선정된 구역에서는 영업시간을 오후 4시 이후로 제한하고 노점 규격도 2m x 1.5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업형 노점상들과 지하철입구나 버스정류장의 노점들뿐만 아니라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정비하겠다고 하였다. 또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같은 합의기구를 만들어 노점상들을 통제하고 전산화 관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의 현 자리를 보장하라

서울시는 노점상과의 신뢰구축이란 측면에서 노점대책안이 단속용이 아니라 합법화로 가는 길에 필요한 대안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것은 당장 올 봄철 대대적인 단속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부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점상들이 현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일반 건물상가들이 상권을 옮길 때 보상해 주듯이 노점상들도 기존의 상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 자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 노점합법화의 첫 번째 대안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관성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노점상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점시간제를 실시하고, 노점상 스스로 과도한 중노동이 되지 않게 지역별로 일정한 노동시간제를 규율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맞게 규격화를 하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점시간제나 규격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와 같은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먼저 이 위원회는 노점상들에게 시민의 권리,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노점상들을 이해해결의 당사자로 보고 대화와 협의의 상대로 인정해야하며, 현실에서 노점의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노점상 복지정책 등을 제시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화를 내세워 노점상들의 분열을 유도하여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나올 경우, 이런 사회적 합의 형태는 오히려 노점상들을 옥죄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
노점상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가난이나 병고, 연령, 학력 등 그리고 노점상이 되기 이전에 살아온 삶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 속에 다수 존재 한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노점상 개개인들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고,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곳 실정에 맞게 합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노점문제의 발본적인 해결책이다

투쟁하는 노점상들이 세운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노점상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왔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노점합법화에 반발만 했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업형 노점상들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전노련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노점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전노련은 노점합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노련에 대한 신뢰는 있을 수 없다. 노점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생긴 것이고 우리 또한 이런 문제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려 한다.
노점상 합법화는 근본적으로 노점상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점상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에게 노점상에게 알맞은 일자리 창출이나 노점상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점상이 자율적으로 정비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수많을 방책을 내놓아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합법화의 요구만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점상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과 같은 복지 혜택을 요구하여 노점을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노후복지의 요구, 안정된 일자리의 요구, 생계 수급의 요구 등을 내세워 투쟁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노점상들은 살 길을 찾아 더 이상 스스로 노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도 정부의 노점상 대책안이라는 개량적 조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회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점 합법화의 내용을 채워갈 때 비로소 새로운 형태의 투쟁, 즉 대정부 정책 투쟁을 넘어서 우리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과 우리의 현안에 대한 전망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노점상 전체를 해방시키고 전체가 노동계급화 됨으로써 노점상의 노동자화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점상 존재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우리의 노점상 운동은 바로 빈민해방이자 사회해방의 근간이다. 우리의 노점합법화 투쟁은 우리가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며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걸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