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이갑용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에 투쟁하자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이 7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방연대(준) 지지후보로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다. 해방연대(준)은 반자본, 반제반전의 기조로 대선투쟁을 벌일 후보를 당경선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하고, 함께 대선투쟁을 할 뜻이 있는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후보검증과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회원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후보검증위가 7월 2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공식제안을 했던 날,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을 12일에 열 것임을 통보해왔다. 결국 대법원은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결과 현행법상 이갑용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선후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선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16일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싸움을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내보인 출사표를 통해 후보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해방연대(준) 또한 14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삼중의 탄압이다.

먼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 2004년 전공노 파업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노동자투쟁이었으며, 이에 대한 행자부 징계지침은 명백한 탄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자부의 탄압 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향후 공무원노동자 투쟁에 대한 무제한적인 징계 탄압의 길을 닦아준 셈이다.
그리고 노동자 연대에 대한 탄압이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직무정지의 위협에도 행자부의 탄압 지침을 거부하면서 전공노 파업에 연대했다.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노동자 연대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후보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쟁했던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은 사법부 스스로도 증명하는 것이다. 즉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행자부 징계지침은 단순한 업무연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방자치단체장이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었으며, 같은 사항으로 고소된 이상범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후보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탄압에 맞싸우자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은 공무원노동자의 투쟁과 그에 대한 연대 그리고 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탄압으로서 맞서 투쟁해야한다. 한편 이갑용 전 구청장의 징계지침 거부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방침이기도 했다. 당에게는 당원이 당방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받게 되는 탄압을 지지 엄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이갑용 전 구청장의 후보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당이 불복하고 투쟁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당이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멋대로 박탈하는 권력의 탄압에 불복하는 진보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권력의 탄압을 받는 당원에 대한 진보정당다운 고민과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정당으로서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후보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에 손쉽게 동의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생리상 투쟁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으로서는, 그리고 원내진출 이후로 더욱더 당을 길들이기 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조여 오는 권력의 여러 탄압에 당이 위축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인 태도를 취하며 투쟁하는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엄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권력이 가해오는 제약에 무기력하게 순응하기만 하면 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원칙적인 태도를 점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한 이갑용 전 구청장의 피선거권 박탈은 진보적 가치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권리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진정성 있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막상 당을 대표해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는 모순에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은 진보정당다운 책임있는 고민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대선 출사표
→ [지지후보 검증토론]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해방연대 대선강령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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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 민주노동당 , 해방연대 , 2007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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