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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용산철거민 죽음의 사투! 용산구청은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라!

지금 10개월째 용산구청(구청장 박장규)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용산5가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철거민들은 지난 8월24일에 시작해서 단식투쟁 50일이 넘는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철거민들은 방 한칸 집도 파괴당하고, 지난 3년간의 마을 앞 길거리 천막생활에서 수도 없이 천막을 철거당했다. 10개월에 이르는 용산구청 앞 죽음과도 같은 날바닥 노숙투쟁에서는 생활용품과 약봉지까지 들어있던 생활 리어카를 몇 번씩 빼앗겼다. 그리고 세대위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당하고, 용산구청 직원들과 용역깡패들에게 폭력과 모진 수모와 마지막 먹거리를 강탈당했다. 마침내는 “모든 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야만적인 판결에 직면해, 마지막 항거로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다.

용산구청은 단식으로 죽음에 직면한 용산철거민들에게 온갖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원과 부랑자 수용소에 감금하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행각마저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단식투쟁 중이던 세대위 위원장을 멋대로 도로교통방해로 다시 구속시켰다. 저들은 이권에 조그마한 위해를 끼쳐도 가장 무자비한 폭력과 반인권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단식 중이던 규찰부장(위원장 대행)을 납치해 3일 동안 병원에 감금했다. 이렇게 용산구청은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계속하고, 철거민들과의 면담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협상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용산5가동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극단적 사투에 돌입하게 된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산구청이 철거민들의 호별방문과 개별면담 등 사전실사와 형평성에 입각한 세입자 대책을 완비한 후 사업시행 인허가권을 행사해야하는 ‘선대책 후허가’, ‘이후 철거시공’ 등을 지킬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의 거의 전권을 거머쥔 용산구청이 원흉인 것이다.

용산5가동 철거민들의 요구는 정말 소박하고 절실한 것들이다. 그것은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달라는 것이며, 강제철거 통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가보들과 살림살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철거깡패들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구청의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들의 전면취하 등이다. 그리고 이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하자는 것뿐이다. 지금도 용산구청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육순이 훨씬 넘으신 부녀부장의 입마개에는 ‘문서화’란 구호가 너무나 선명하게 적혀 있다. 고소고발 등이 걸린 세입자들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믿으라”는 용산구청의 말만 믿고 자신들이 먼저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나, 용산구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다.

용산철거민의 처절한 단식투쟁에도 오히려 더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용산구청은 정녕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소굴이다. 저들로부터 철거민의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더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뿐이다. 야만에 맞서 인간의 길을 걷자.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용산철거민의 생존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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