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노련 탄압 규탄한다! 이명박은 검찰부터 선진화시켜라!

작년에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망신살이 뻗쳤던 공안당국이 기어코 사노련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집요하다. 검찰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당연시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들 중 하나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전가들이 체제의 장점으로 모두 함께 외치는 정치경쟁의 자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진정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사노련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검찰과 법체계부터 선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노련 탄압, 사회주의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일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의 궁핍화는 광범한 대중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 불만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게 자본 편들어주기 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삶의 위기를 경감해줄 수도, 불만을 풀어줄 수도 없다. 그저 사회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점점 후퇴시킬 뿐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사회주의세력은 자본주의 타도라는 올바른 응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타격을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사노련 탄압은 단순히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며, 체제안보 수준에서의, 몰락할 세력과 상승하는 세력 간의 전초전인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은 상당히 비대칭적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아직은 초라해 보인다. 그러나 이 싸움을 통과해낸 이후의 사회주의세력은 빠르게 부상해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노련 탄압은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며,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탄압을 이겨내고 사회주의활동을 더 튼튼한 지반 위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주의정당 건설도 가까워질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사노련 탄압에 맞서 굳게 연대해야 할 이유이다.

사노련 탄압 규탄한다! 끝까지 맞서 투쟁하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 목적으로 선전·선동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사노련은 지난해 촛불집회와 올해 용산참사 추모집회, 쌍용차파업 등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실제 과격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잡지 못했더라도 집회에 참석해 이를 선전·선동한 것만으로도 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과 11월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사노련 홈페이지와 e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노련 강령과 촛불집회 등 실제로 참여했던 집회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수사를 벌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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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사노련 , 사회주의 , 사회주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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