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장차법 제정 투쟁, 한 발 앞으로

장차법 제정 투쟁, 한 발 앞으로


50일을 넘긴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원회 점거농성이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으며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장추련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침내 수용한 것이다. 이로서 작년 9월부터 지금껏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잠자고 있는 장차법안 제정투쟁은 이제 한 고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또한 이후 차별시정기구 관련한 논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해갈 것인지도 여전히 남은 숙제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후로 진행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시청 앞 노숙 농성과 휠체어를 버리고 온몸으로 진행한 한강대교 행진 등 조직적이고 강도 높았던 투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마무리됨으로써 2006년 상반기는 장애인 투쟁사에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발단속, 징계 남발에도 청소년 인권운동은 쑥쑥 자란다


5월 14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당국의 뜨거운 주시를 받으며 두발단속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와 거리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같은 날 열렸던 촛불집회의 기념을 넘어 두발자유화와 함께 0교시 수업문제, 체벌 문제 등 청소년 인권전반에 걸친 요구를 내걸음으로서 한층 나아간 청소년 인권운동의 진도를 실감하게 했다. 그러나 작년 촛불집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원회가 두발단속이 학생 기본권 침해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교당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19일 서울 양천구 양동중학교 학생들이 두발제한폐지를 요구한 교내 깜짝 시위에 대해 학교 측에서 징계방침을 내놓았으며 5월 8일부터 체벌과 폭언, 야간 자율학습 등 각종 부당한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동성고등학교 오병헌 군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고 징계 논의를 하는 등 여전히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구태를 못 버리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전자명찰? 전·의경에게 명찰을!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KT와 사업을 체결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부착, 학교와 학부모 간에 문자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5월 3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빌미로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자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등 각계에서 비난이 빗발치자 5월 8일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명자료에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 SMS문자서비스는 물론 이른바 ‘U-school환경조성’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이미 각 학교 별로도 전자명찰과 유사한 제도를 추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계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반면 5월 17일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30여개 대책 중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전·의경 실명제를 백지화한 반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게 정부보조금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하게 축소,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함께 “현행 집회 시위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경찰 폭력을 용인하고 합법화 하려는 민간공동위원회는 집회시위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제발이지 인권이사국답게


5월 9일 한국정부는 새롭게 개편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15일 유엔총회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유엔총회 직속 보조기구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정례검토제도의 운영 등 향후 변화된 활동이 기대를 모으기도 하나, 과연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인권이사국 선출 전날인 5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공약을 검토해본 결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인권상황 중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성명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질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나 계속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현재 진행형인 평택 대추리 문제,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 협력 속에 이뤄지는 가스개발 문제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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