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정부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철거 단행

9월 인권단신

정부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철거 단행
평택 범대위는 대행진 돌입


국방부와 경찰은 9월 13일 새벽 6시부터 전격적으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빈집 철거를 단행하여 오후 4시경까지 80여 채의 빈집을 철거했다. 이날 정부는 경찰 164개 중대 1만5천여 명과 철거용역 400여 명, 그리고 굴삭기 4대 등을 투입하여 마을 파괴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저항을 진압하며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철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지킴이 집 옥상에 설치되었던 평화전망대가 철거되면서 평화전망대에 줄을 묶고 격렬히 저항하던 평택지킴이들 4명이 연행되는가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부셔지고 가구와 세간이 집 마당으로 옮겨졌다가 주민의 거센 항의로 다시 들여놓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빈집 철거에 반대하며 대추리 도두리로 진입하려던 평택미군기지이전확장저지 범대위 소속 회원 20여 명을 연행하는 등 다시 한 번 대추리와 도두리를 외부로부터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빈집 철거작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평택지킴이들이 지붕위에 올라갔던 10여 채의 빈집은 지킴이들의 완강한 저항 덕분에 철거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철거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철거 이틀 전 발표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택강제철거계획은 대추리 도두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정부가 자행한 폭력을 더욱 극단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사업실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철거가 국책사업을 위한 기술적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평택의 평화를 외치며 끈질기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야수와도 같은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이 불러올 전쟁의 위협에 저항하기위해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평화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주민들로부터 분리시켜내겠다는 반평화적 작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평택범대위는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례하는 전국행진과 함께 23일 서울 광화문에서의 전야제와 24일 시청 앞에서의 4차 평화대행진을 성대하게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다발은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성전환자 인권실태 보고대회 열려
곧이어 발표된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에 관련단체 반발


9월 4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전환자들의 인권실태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일상생활과 취업, 학교생활, 군대 등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조사대상 중 65.4%(51명)가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44.9%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0.3%에 달했다. 또 보고서는 성전환자들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성과 주민등록상 성별의 불일치로 인해 취업이 거절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고 이직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취업, 진학, 일상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들은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 마련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성소수자단체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특별법 제정 △병역법 및 제도정비 △성전환 과정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설정 △성전환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등으로 구성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 주최하였으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9월 8일 대법원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자 △자녀가 없는 자 △20세 이상의 성년 중 병역을 마친 자 등 성별전환자의 기준을 제시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인권실태 보고대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강한 비판과 우려를 자아냈다. 성전환자인권연대(준)는 즉각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에서 발표한 예규 제 716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할 위치에 있는 대법원이 이를 망각하고 행정편의와 일부 보수여론의 눈치를 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극히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였다.”며 “성적합수술에 대한 의학적 현실은 물론 성전환자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무시하고 있을 뿐 더러”, “성전환자를 국가의 관리대상이자 잠정적인 범법자라 전제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전환자인권연대(준)은 “비록 특별법 제정 전까지의 대법원 내의 예규라고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지침은 헌법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장의무를 가지는 사법부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성전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 조건인 법적 성별의 변경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성전환자관련법 공대위도 성명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사법부 및 입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마당에 지난 6월 22일 대법원의 허가 판결 취지에서도 상당히 후퇴하는 성별정정 지침이 대법원에 의해 마련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입장과 함께 대법원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발표
장애인운동단체, “빈 깡통이 요란하다”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 6개 장애인 단체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장애인종합대책이 “4년간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대로라면, 매년 3,750억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여러 영역 중 소득보장 하나의 영역에만 3,37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결국 나머지 4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장애인 교육, 노동 등 나머지 12개 영역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장애인차량에 지원되고 있는 LPG보조금 제도 대폭 축소에 따라 절감되는 2,700억 원의 예산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예산으로 전용될 예정이므로 복지예산의 확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장애인들이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이미 쟁취해 놓은 성과들과 실제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명목상의 대책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장애인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종합대책’을 집어치우고, 시설확충 전면폐기와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언대회 열려
감염인들 대중 앞에 직접 나서기는 최초


국내에서는 최초로 HIV/AIDS 감염인들이 대중 앞에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행사가 9월 17일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열렸다. 란 이름의 이 행사는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직접 무대에 출연한 3명의 감염인들의 증언과 영상, 그리고 감염인들의 증언을 담은 자료집을 통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감염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애환 등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증언에서는 감염인으로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아닌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정신적 어려움과 직장과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당하는 비인간적인 처우와 차별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또한 증언에 나섰던 감염인들은 공통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HIV/AIDS 감염인들을 시한폭탄처럼 여기는 정부의 ‘에이즈 예방정책’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행사를 준비한 공동행동은 “에이즈는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염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환자들을 편견과 차별로 몰고 가며 잘못된 지식과 정보, 그것을 받아쓰는 언론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의 에이즈 예방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토론회 등 향후 다양한 활동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탄압 규탄 행동의 날, 경찰 폭력에 막혀
인권활동가, 고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고 하중근 열사 대책위가 함께 준비한 9월 21일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행동의 날’ 행사가 시작과 함께 경찰 폭력에 가로막히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첫 행사인 경찰청 앞 기자회견이 경찰의 위장 불법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원천 봉쇄되고 참가자들이 경찰병력에 둘러싸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행사를 준비한 인권회의는 “7월 16일 집회도중 경찰이 휘두른 소화기에 맞아 故 하중근(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씨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두 달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경찰폭력의 심각성을 규탄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어 ‘경찰폭력 길거리 사진전’을 개최한 후 서대문부터 국가인권위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행사를 마친 후 국가인권위 관계자를 만나, 인권단체들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보고서를 전달하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중근 사망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함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행자부, 전국 262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노동권의 시계를 다시 한 번 거꾸로 돌리는 야만


정부는 9월 22일 전국 262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를 단행하며 노조 사무실에 남아 저항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9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지만 “2004년 날치기로 통과된 이 법은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악법”이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예산, 조례,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공무원 업무의 대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권회의는 “이 법이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ILO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자부의 지침을 비판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25일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전국공무원노조 각 지부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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