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무엇이 필요하다

차별금지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및 구제수단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종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다.
그림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시장경제질서에서 너무 쉽게 용서되는 차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행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오랜 관습, 편견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더구나 동질성이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라도 그것을 단지 “다름”이 아니라 “열등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특정 지방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용모가 예쁘지 않거나 뚱뚱하다는 이유로, 재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 시장의 논리가 개입하게 되면 차별을 금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임신과 육아의 책임을 부담하는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면, 지금의 법률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반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당하여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터무니없이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행위는 대부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누군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의 헌법과 법률만으로는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금지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만으로 차별금지는 불가능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효성 있는 구체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와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지난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및 구제수단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위 법안에서는 차별을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재산상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입증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수구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하다.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경우 어떠한 기준이 적용된 결과 통계상의 불균형이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불평등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EEOC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영미법계의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차별금지와 구제에 관한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국가는 엄격하게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등권의 실현은 건강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 안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제재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차별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이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를 막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해 차별행위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여 다시는 동일한 차별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디트로이트에 있는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 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서 3억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일도 있고, 보스턴 소재 제약회사인 아스트라 사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일도 있다. 이처럼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나는 수년전 어느 외국계기업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성희롱이 술자리 회식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이 그 피해사실을 본사에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미국 본사에서 2명의 고위간부가 직접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사실을 조사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마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연 차별행위를 시정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금지 및 구제수단이 도입된다고 하여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와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적인 편견과 관행이 단시간 내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법률로 인하여 차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등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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